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휴학과 복학은 학생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지만 사유마다 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특히 복학할 때 당회장추천서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휴학과 복학은 학생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지만 사유마다 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특히 복학할 때 당회장추천서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휴학 서류, 복학 서류, 휴학·자퇴 때 등록금 반환 기준, 문의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휴학 제출서류
장로회신학대학교 휴학은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사유에 따라 증빙을 붙입니다. 군입대 휴학은 입영통지서를 첨부하고, 입영일부터 6개월 안에 군 복무확인서 1통을 교학실에 따로 내야 합니다. 질병 휴학은 진단서, 임신 휴학은 임신진단서를 냅니다. 출산·육아 휴학은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며, 육아 휴학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만 됩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복학 제출서류
복학도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는데, 서류가 일반 대학과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통 | 당회장추천서 |
| 군제대자 | 주민등록초본(병적 사항 기재) |
| 질병휴학자 | 건강진단서 |
| 신청 | 학생정보시스템 |
| 대학 교학실 | 02-450-0747 |
| 신학대학원 교학실 | 02-450-0738 |
장로회신학대학교 휴학·자퇴 등록금 반환
휴학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일부터 14일까지 수업료 전액, 30일까지 3분의 2, 중간고사 전날까지 2분의 1을 돌려받고 중간고사가 시작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퇴는 기준이 따로 있어 30일까지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2분의 1이고 입학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기간과 상관없이 장학금 전액을 학교에 반환해야 하고, 분할납부 중이라면 낸 금액이 아니라 책정된 수업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적 문의 전화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업무마다 창구가 나뉩니다. 휴학·복학·자퇴 같은 학적은 과정별 교학실(대학 02-450-0747, 신학대학원 02-450-0738, 대학원 02-450-0733)에서, 등록금 납부는 행정실(02-450-0710)에서, 장학금과 정부학자금 대출은 학생지원실(02-450-0751)에서 받습니다. 생활관은 02-450-0753입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누리집에서 증명서나 학적 업무를 볼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발급 방법과 서류입니다.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받으면 1매 2,000원, 마펫관 3층 자동발급기에서는 1,000원이고, 도서를 반납하지 않았으면 어느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 서류는 인비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부터는 플라스틱 학생증 대신 모바일카드로 출석과 출입을 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면 학생정보시스템에서 고친 뒤 전산정보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학할 때는 당회장추천서가 필요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하면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차를 가져간다면 15분까지 무료이고 월요일 하루 최대 요금은 6,0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