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보다 거주지 이동 미신고가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보다 거주지 이동 미신고가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기준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법에 이보다 무거운 조항이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관련 신고 의무
처벌 조항입니다.
| 구분 | 처벌 조항 |
|---|---|
| 훈련 불참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 근거 | 제15조제9항제1호 |
| 거주지 이동 미신고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 근거 | 제15조제2항 |
| 보류사유 해소 미신고 | 2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 근거 | 제15조제12항 |
예비군 훈련 불참 전 연기 절차
알아 두실 점입니다.
- 처벌 대상은 연기 절차 없이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입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병무청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4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됩니다
- 이메일이나 모바일앱 수신에 동의하면 45일 전에 전송됩니다
- 통지서를 잃어버려도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희망 수령지를 바꾸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연기 | 미리 신청 |
| 신청처 | 관할 지방병무청 |
| 통지서 | 40일 전 등기 |
| 전자 수신 | 45일 전 |
| 분실 | 온라인 출력 |
| 이사 | 즉시 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