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누수는 영업 중단 손해가 붙습니다. 통지 시점과 임대인의 수선의무, 기록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식당누수는 영업 중단 손해가 붙습니다. 통지 시점과 임대인의 수선의무, 기록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식당누수에서 통지 시점이 중요한 이유
가장 먼저 할 일은 수리 요청이 아니라 통지입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 임차인이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해 임대인이 수선할 수 없었던 기간에 커진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붙인 문자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건물 관리 주체와 아래층 점포에도 함께 알리세요.
식당누수와 임대인의 수선의무
고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623조 |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
| 예외 |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 |
| 기준 |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인지 |
| 미루면 | 내용증명으로 수선 이행 촉구 |
| 먼저 고쳤다면 | 영수증 보관 |
| 함께 | 민법 제634조 통지의무 |
식당누수에서 기록이 보상 근거인 이유
영업장은 기록이 곧 보상 근거입니다.
- 물 자국·젖은 집기·바닥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
- 폐기해야 하는 식자재를 촬영 후 목록화
- 휴업·단축 영업 일자와 시간을 기록
- 임대인·관리 주체·아래층에 보낸 문자 보관
- 탐지 결과지에 원인 위치 명시 요구
- 보험 가입 여부와 약관 확인
식당누수 원인 위치별 부담 주체
원인 위치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 원인 위치 | 구분 |
|---|---|
| 점포 내 배관·방수층 | 전유부분 |
| 옥상 방수층·외벽 | 공용부분 |
| 공용 입상배관 | 공용부분 |
| 저수조·물탱크 | 건물 관리 주체 |
| 소방·스프링클러 | 별도 계통, 전문 확인 |
| 원인 불명 | 집합건물법 제6조 공용부분 추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