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와 이력에 따라 갈립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와 이력에 따라 갈립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계산 순서입니다.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 이 금액이 환산급여입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
| 1년 미만 | 1년으로 봅니다 |
| 미달 시 |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
퇴직소득세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표입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초과분의 35퍼센트 |
| 근거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
퇴직소득세가 갈리는 이유
갈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속연수 |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
| 중간정산 |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
| 퇴직 시점 | 2023년 1월 1일 전 퇴직은 종전 표 |
| 합산정산 |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산됩니다 |
| 연금계좌 | 이체하면 과세이연됩니다 |
| 신고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