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와 담보대출 차이 알아보기

생활

확정급여형은 아예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꺼내는 사유와 담보로 쓰는 사유도 다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기준을 법령 안내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아예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꺼내는 사유와 담보로 쓰는 사유도 다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기준을 법령 안내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제도부터 갈립니다

사유를 찾기 전에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적립금을 미리 꺼낼 수 없습니다.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에만 허용됩니다. 용어도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이든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유에 없는 사정으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되는 법정 사유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사유 요건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전세·보증금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 1회 한정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 · 1,000분의 125 초과
파산 신청일 역산 5년 이내
개인회생 5년 이내 개시결정
재난 실종 · 15일 이상 입원치료 등

퇴직연금 중간정산 대신 담보로 쓰는 길

꺼내는 대신 담보로 쓰는 길입니다.

  •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입니다
  • 대학등록금이 담보제공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 혼례비와 장례비도 담보제공 사유입니다
  • 휴업으로 임금이 30% 이상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사유들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 그래서 인출이 막히면 담보 쪽을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중간정산 차이

퇴직금 중간정산에만 있는 사유입니다.

사유 내용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
근로시간 1일 1시간 이상 단축
기간 단축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새로 계산
성격 사용자 의무 아님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