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종합센터 FAQ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받은 뒤 회수당하거나 지원에서 빠지는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아래에서 선정 전 지출, 명의, 용도 변경, 다른 일 병행, 대출 기한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FAQ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받은 뒤 회수당하거나 지원에서 빠지는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아래에서 선정 전 지출, 명의, 용도 변경, 다른 일 병행, 대출 기한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선정 전 지출은 지원 안 됨
귀농귀촌종합센터 FAQ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뤄진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고 답합니다. 급해서 일반대출로 먼저 농지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창업자금으로 갚으려는 계획도 안 됩니다. 이미 본인 명의로 산 부동산·시설의 대출을 갚는 용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선정된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하고, 타인·공동지분·공동명의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자금 회수 사유
자금을 받은 뒤에도 쓰임새가 바뀌면 회수됩니다.
| 상황 | 처리 |
|---|---|
| 농지를 주택부지로 | 사전 승인 없으면 전액 회수 대상 |
| 승인받은 경우 | 주택부지 면적만큼 자금 회수 |
| 산 농지를 매도 | 원칙적으로 대출금 상환 |
| 사업장 이전 | 지자체 변경 승인 + 농협 담보변경 상담 |
| 다른 산업 종사 | 취업(창업)신고서 없으면 회수 |
| 담보 | 보전산지·압류 부동산은 불가할 수 있음 |
귀농귀촌종합센터 다른 일 병행할 때
겨울에 농사를 못 지어 4대보험 직장에 다니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는 사업 기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다른 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원에서 빠지고 자금이 회수된다고 답합니다. 다만 영농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를 내면 병행할 수 있고, 영농활동 증빙을 1년에 한 번 이상 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때 신고서를 같이 냅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대출 기한과 상환
대출은 선정된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업과 대출 실행을 마쳐야 합니다. 못 마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군청에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는 다음 해 6월 말까지 끝내야 합니다. 만기 전 중도상환은 수수료 없이 됩니다. 담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 비율을 곱하고 선순위 권리를 뺀 금액이라, 신청 전에 농협과 농신보에서 신용상태를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주소입니다. 옛 returnfarm.com은 도메인 판매 페이지로 넘어가므로, 상담과 교육은 그린대로(greendaero.go.kr)에서 찾으세요. 전화 상담은 1899-9097 내선 1번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비어 있습니다. 화상상담은 로그인 후 평일 오후에 예약하며 1년 12회, 한 달 4회까지이고 늦으면 10분 뒤 자동취소됩니다. 귀농 창업자금을 생각한다면 선정 전 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은 지원되지 않고, 산 농지를 주택부지로 쓰거나 신고 없이 다른 일을 하면 회수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출은 선정된 해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하고, 세부 조건은 시·군 담당 부서에서 그해 지침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