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 바로가기 신탁계약 서류와 음원 접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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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에 음원을 신탁하려면 서류와 음원 파일을 규격에 맞춰 내야 합니다. 파일 사양이 맞지 않거나 서류가 빠지면 유통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 서류, 음원 접수 규격, 고음질 교체, 분배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음원을 신탁하려면 서류와 음원 파일을 규격에 맞춰 내야 합니다. 파일 사양이 맞지 않거나 서류가 빠지면 유통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 서류, 음원 접수 규격, 고음질 교체, 분배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신탁계약 서류

한국음반산업협회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신청서와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음반을 직접 만든 제작자는 신탁계약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음원등록명세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를 냅니다. 신탁계약서와 약관은 양면으로 2부씩 인쇄해야 합니다. 권리를 사들였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나 상속재산 분할 계약서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원 접수 규격

음원과 자료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규격
정규 음반 음반 2매
디지털 음원 CD 2매 또는 WAV 24bit 파일
재킷 JPG 3000×3000픽셀 이상, RGB
필수 서류 저작권사용승인서, 개작 동의서
권장 UPC, ISRC
뮤직비디오 Full HD 이상 AVI·MP4 + 심의등급 증빙

한국음반산업협회 고음질 음원 교체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예전에 MP3로 접수된 음원을 고음질 WAV 파일로 바꿔 달라고 안내합니다. 특히 2019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의 음원은 고음질이 아니거나 아예 접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원 전용 페이지에서 내 음원이 WAV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CD나 WAV 파일을 방문·우편·이메일(conbiz@riak.or.kr)로 보냅니다. 문의는 회원관리팀 02-3270-5933, 5936입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분배와 이의신청

사용료는 분배자료가 확보되고 징수된 뒤 3개월 안에 나눠 주며, 분배공지는 매달 올라옵니다. 분배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권리가 사용된 때부터 1년 안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을 내야 하고, 협회는 접수 후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니 분배 내역은 매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작곡·작사 저작권이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온라인 음원 사용료를 걷고 나눠 주는 단체입니다. 신탁은 앨범·곡·권리별로 범위를 골라 맡길 수 있고, 신탁계약서와 약관은 양면 2부씩, 음원은 CD 2매나 WAV 24bit, 재킷은 3000×3000픽셀 이상 JPG로 냅니다. 2019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MP3로 접수된 음원이 남아 있는지 회원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WAV로 바꿔 내세요. 사용료는 징수 후 3개월 안에 분배되고 관리수수료는 사용료의 13% 이내이며, 분배에 이의가 있으면 권리가 사용된 때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발매한 음반은 30일 안에 협회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 2장씩 납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02-3270-5900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