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와 전자서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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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나 매매 거래신고를 하다 보면 ‘작성완료’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서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로그인 방법,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신고필증까지의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나 매매 거래신고를 하다 보면 ‘작성완료’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서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로그인 방법,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신고필증까지의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 대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거용 계약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를 뺀 도 지역의 군에 있는 집은 대상이 아니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그 날부터 셉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방법

로그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공동인증서 성명·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선택,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인증요청
간편인증 조건 민간인증서를 미리 갖고 있어야 함
법인 대량신고 법인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
2026.8.19 이후 자동입력 방지코드 추가 입력
문의 1533-2949 (임대차 1번, 거래 2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대방 전자서명

매매를 직거래로 신고하면 매수인이 서명한 뒤 매도인도 따로 로그인해 신고이력조회에서 전자서명을 해야 접수됩니다. 중개거래라면 공인중개사만 서명하면 됩니다. 임대차는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신청인 서명만으로 접수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해야 하고 확정일자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하면 계약서를 꼭 첨부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필증 받기

서명을 마치면 상태가 접수완료로 바뀌고 접수증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승인하면 승인완료가 되고, 신고이력조회의 작업구분 칸에 신고필증 버튼이 생깁니다. 공무원이 확인요청을 보내면 상세조회에서 요청 사유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고친 뒤 다시 서명해 재접수해야 합니다. 정정·변경·해제 신고는 신고필증이 나온 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대상과 기한입니다. 임대차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거용 계약을 계약일(가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고,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하고 2026년 8월 19일부터는 자동입력 방지코드가 붙습니다. 신고서를 다 썼는데 접수가 안 된다면 상대방 서명을 확인하세요. 매매 직거래와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임대차는 양쪽이 각자 로그인해 서명해야 하고, 계약서를 빼면 확정일자도 붙지 않습니다. 매매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가야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신고 후 고칠 일이 생기면 정정·변경·해제 중 맞는 것을 고르고, 갱신 때 금액이 바뀐 임대차는 새로 신고합니다. 막히면 통합콜센터 1533-2949로 묻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