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경대학교 바로가기 휴학 규정과 복학 기한 정리

생활

세경대학교 휴학은 언제 내느냐에 따라 낸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고, 휴학은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휴학 시기별 처리와 서류, 복학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세경대학교 휴학은 언제 내느냐에 따라 낸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고, 휴학은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휴학 시기별 처리와 서류, 복학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세경대학교 휴학 시기별 등록금 처리

세경대학교 학적안내에 따르면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내야 합니다. 이 시점 안에 내면 낸 등록금은 유효하고 그 학기 성적은 무효가 됩니다. 2분의 1이 지나서 휴학하면 등록금과 성적이 모두 무효입니다. 군입대 휴학은 기준이 4분의 3으로, 그 전이면 등록금 유효·성적 무효, 그 뒤면 등록금 무효·성적 유효입니다. 등록기간 이후에 휴학원을 내면 등록을 마친 학생만 휴학이 허가됩니다.

세경대학교 휴학 종류별 서류

휴학원은 대학 소정양식으로 교학처에 냅니다. 사유마다 붙이는 서류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군입대 휴학 입영(소집) 영장 사본, 입영 1주일 전 제출
질병 휴학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가사 휴학 보호자 면담 확인서
사유 변경 휴학사유 변경원 + 입영 영장 사본
신입생 입학 학기 가사휴학 불인정
공통 보증인 연서, 총장 허가

세경대학교 휴학 기간 제한

휴학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고 학칙의 재학연한 안에서만 허가됩니다. 병역 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 1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가사휴학 중에 입대하게 되면 입대 전에 휴학사유 변경원과 입영 영장 사본을 교학처에 내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 중 귀향 조치를 받으면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학원을 내야 합니다.

세경대학교 복학 기한과 등록금

복학수속은 그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휴학 때 등록금이 유효했던 일반휴학자는 그사이 오른 금액만 내고, 군입대 휴학자는 차액을 내지 않습니다. 휴학 때 등록금이 무효가 된 학생은 복학할 때 입학금을 뺀 등록금 전액을 냅니다. 등록금 문의는 행정지원처 033-371-3053입니다.

세경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1차는 끝났고 수시2차 원서접수는 202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모든 전형에서 복수지원이 안 되고 모집 시기마다 한 학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 등록자는 수업료 30%, 정시 등록자는 25%를 감면받고, 영월군 밖 고교 졸업생은 주소를 영월군으로 옮겨야 매학기 50만원을 받습니다. 생활관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생활관비를 내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입소 날에는 8주 이내 결핵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에 내야 등록금이 유효하고, 휴학은 1년을 넘지 못하며 복학수속은 수업일수 4분의 1 전에 마쳐야 합니다. 전액장학 대상자도 인트라넷에서 전액장학금등록 버튼을 눌러야 등록이 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