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경대학교 휴학은 언제 내느냐에 따라 낸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고, 휴학은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휴학 시기별 처리와 서류, 복학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세경대학교 휴학은 언제 내느냐에 따라 낸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고, 휴학은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휴학 시기별 처리와 서류, 복학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세경대학교 휴학 시기별 등록금 처리
세경대학교 학적안내에 따르면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내야 합니다. 이 시점 안에 내면 낸 등록금은 유효하고 그 학기 성적은 무효가 됩니다. 2분의 1이 지나서 휴학하면 등록금과 성적이 모두 무효입니다. 군입대 휴학은 기준이 4분의 3으로, 그 전이면 등록금 유효·성적 무효, 그 뒤면 등록금 무효·성적 유효입니다. 등록기간 이후에 휴학원을 내면 등록을 마친 학생만 휴학이 허가됩니다.
세경대학교 휴학 종류별 서류
휴학원은 대학 소정양식으로 교학처에 냅니다. 사유마다 붙이는 서류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군입대 휴학 | 입영(소집) 영장 사본, 입영 1주일 전 제출 |
| 질병 휴학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
| 가사 휴학 | 보호자 면담 확인서 |
| 사유 변경 | 휴학사유 변경원 + 입영 영장 사본 |
| 신입생 | 입학 학기 가사휴학 불인정 |
| 공통 | 보증인 연서, 총장 허가 |
세경대학교 휴학 기간 제한
휴학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고 학칙의 재학연한 안에서만 허가됩니다. 병역 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 1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가사휴학 중에 입대하게 되면 입대 전에 휴학사유 변경원과 입영 영장 사본을 교학처에 내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 중 귀향 조치를 받으면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학원을 내야 합니다.
세경대학교 복학 기한과 등록금
복학수속은 그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휴학 때 등록금이 유효했던 일반휴학자는 그사이 오른 금액만 내고, 군입대 휴학자는 차액을 내지 않습니다. 휴학 때 등록금이 무효가 된 학생은 복학할 때 입학금을 뺀 등록금 전액을 냅니다. 등록금 문의는 행정지원처 033-371-3053입니다.
세경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1차는 끝났고 수시2차 원서접수는 202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모든 전형에서 복수지원이 안 되고 모집 시기마다 한 학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 등록자는 수업료 30%, 정시 등록자는 25%를 감면받고, 영월군 밖 고교 졸업생은 주소를 영월군으로 옮겨야 매학기 50만원을 받습니다. 생활관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생활관비를 내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입소 날에는 8주 이내 결핵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에 내야 등록금이 유효하고, 휴학은 1년을 넘지 못하며 복학수속은 수업일수 4분의 1 전에 마쳐야 합니다. 전액장학 대상자도 인트라넷에서 전액장학금등록 버튼을 눌러야 등록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