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Dream 바로가기 지문 사전등록 폐기 기준과 재확인

생활

안전Dream 사전등록은 아이가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다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나이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등록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나의 신고확인’ 메뉴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폐기 기준과 재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안전Dream 사전등록은 아이가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다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나이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등록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나의 신고확인’ 메뉴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폐기 기준과 재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안전Dream 사전등록 대상

안전Dream 사전등록 대상은 ‘아동등’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나이와 상관없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가 모두 들어갑니다. 길을 잃은 아이가 발견됐을 때 등록 정보가 있으면 실종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보호시설로 넘어가기 전에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전Dream 사전등록 자료 폐기 기준

사전등록 자료는 아이가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이 자동 폐기에서 빠집니다.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면 즉시 지웁니다. 실종됐다가 찾은 경우에도 실종신고 자료만 해제되고 사전등록 자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안전Dream 나의 신고확인

등록 내용은 신고·상담 → 나의 신고확인에서 봅니다.

구분 내용
할 수 있는 것 조회·수정·신고접수증 발급
접수증 조건 사진을 등록한 경우만
본인 확인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신청 당시 보호자로 등록한 사람 것
시범사업 등록자 송파·강동·인천 주민은 정보 갱신 후 열람
문의 02-3150-2250

안전Dream 사전등록 세 가지 방법

사전등록은 세 가지로 합니다. 누리집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올린 뒤 아이와 함께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서 지문을 찍는 방법, 처음부터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 신청서를 쓰는 방법,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신청서를 받아 단체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등록이 끝나면 사전신고증을 받습니다.

안전Dream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번호는 182입니다. 아이나 치매가 있는 가족이 없어졌다면 바로 182에 신고하고 최근 사진을 경찰서에 내세요. 평소 대비로는 사전등록이 가장 확실한데, 누리집에서 입력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아이와 함께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서 지문을 찍어야 사전신고증이 나옵니다. 등록 자료는 18세가 되면 지워지지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계속 유지됩니다. 나중에 확인하거나 접수증이 필요하면 나의 신고확인을 쓰되, 사진을 올린 경우에만 접수증이 나오고 인증서는 신청 당시 보호자 것만 됩니다. 오래 전에 헤어진 가족은 경찰서에서 구강세포를 채취해 유전자 대조를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1~2개월 걸립니다. 아이에게는 동네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미리 알려 두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