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신고센터 바로가기 문자·영상 신고와 인터넷 신고

생활

119안전신고센터는 음성 전화 말고도 문자, 영상통화, 앱, 인터넷으로 119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래에서 방법별 차이와 인터넷 신고 화면의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119안전신고센터는 음성 전화 말고도 문자, 영상통화, 앱, 인터넷으로 119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래에서 방법별 차이와 인터넷 신고 화면의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119안전신고센터 문자 신고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거나 말하기 어려운 사람은 받는 사람을 119로 해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일반 문자뿐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붙인 멀티메시지도 신고로 접수됩니다.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처럼 음성 신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든 다매체 신고 서비스입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영상·앱 신고

방법마다 전달되는 정보가 다릅니다.

방법 내용
음성 전화 119
영상통화 119로 영상통화 → 가까운 상황실 연결
문자 119로 문자, 사진·동영상 첨부 가능
앱 119 신고 앱, 위치값 함께 전달
웹 119.go.kr 신고하기
구형 단말기 영상 신고 위해 펌웨어 업그레이드 필요

119안전신고센터 인터넷 신고 입력 항목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의 신고하기 화면에서는 유형(화재·구조·구급·교통사고·재해·기타), 제목, 발생장소, 내용을 적고 비밀번호를 정합니다. 파일은 세 개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등록한 신고는 삭제할 수 없고, 이름·주소·연락처는 수집일부터 1년 동안 보관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구급증명서

119 누리집에서는 구급증명서를 뽑을 수 없습니다. 구조·구급증명서는 소방서를 찾아가 신청하고, 근무시간이면 3시간 안에 받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본인이나 보호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대신 받으려면 위임 서류와 보험가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은 인터넷으로 119에 신고하고 소방 상식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인터넷 신고는 등록하면 시·도 119종합상황실로 바로 전달되지만 삭제할 수 없으니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하세요. 말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119로 문자나 영상통화를 걸고, 낯선 곳에서는 위치가 함께 가는 119 신고 앱이 편합니다. 보험 청구에 필요한 구조·구급증명서와 화재증명원은 누리집이 아니라 관할 소방서에서 받으며, 구급증명서는 수수료 없이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나옵니다. 119구급대 이송은 무료이고, 요금을 냈다면 사설이나 병원 구급차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