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바로가기 등록금 분할납부와 반환 기준

생활

삼육대학교 등록금은 2회부터 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지만, 분납 중에는 휴학과 자퇴를 할 수 없고 4차까지 못 내면 미등록제적입니다. 아래에서 분할납부 조건, 등록금 반환 기준, 체납 시 처리, 증명서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삼육대학교 등록금은 2회부터 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지만, 분납 중에는 휴학과 자퇴를 할 수 없고 4차까지 못 내면 미등록제적입니다. 아래에서 분할납부 조건, 등록금 반환 기준, 체납 시 처리, 증명서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삼육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삼육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는 1학기는 2월 초, 2학기는 8월 초에 신청합니다. SU-WINGs에 로그인해 등록정보, 등록금 분납신청에서 2회·3회·4회 중 하나를 고르면 바로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1차분은 정규 등록기간에 내고, 이후 3~4주 간격으로 냅니다. 그 학기 신입·편입·재입학생, 정부학자금 대출 확정자, 직전 학기 분납을 늦게 낸 학생, 10학점 미만 수강자, 휴학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삼육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 금액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시점 반환액
개시일 전날까지 전액
개시일~30일 5/6
31일~60일 2/3
61일~90일 1/2
90일 경과 반환 없음
입학금 개시일 이후 반환 안 함

삼육대학교 등록금 체납과 제적

분납 1차분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분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추가등록기간에 전액을 내야 합니다. 분납 중에는 잔액을 다 내기 전까지 휴학과 자퇴를 신청할 수 없고, 4차까지 다 내지 못하면 미등록제적이며 졸업예정자는 졸업하지 못합니다. 등록금이 체납되면 수업일수 1/4이 지난 뒤 출석정지, 1/2이 지난 뒤 제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바울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1통 500원에 받습니다. 학사지원팀 창구는 월~목 오후 5시 30분, 금요일은 오후 3시에 닫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행수수료가 붙어 1통 1,500원이고, 우편은 입금 후 3~5일이 걸립니다. 영문명은 여권과 같아야 하며 바꾸려면 SU-WINGs에서 고칩니다.

삼육대학교 학사 업무에서 먼저 챙길 것은 증명서 발급 방법과 등록금 규칙입니다. 증명서는 바울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1통 500원에 받고, 인터넷 발급은 대행수수료가 붙어 1통 1,500원입니다. 우편은 입금 후 3~5일, 팩스민원은 3시간 안에 받습니다. 등록금은 2~4회로 나눠 낼 수 있지만 분납 중에는 휴학과 자퇴가 안 되고, 4차까지 다 내지 못하면 미등록제적입니다. 자퇴나 등록 후 휴학 때 돌려받는 금액은 학기 개시일 기준 30일까지 5/6,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이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입대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안에 복학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