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 연 1회 적용되고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 연 1회 적용되고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대상
치석제거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구강질환을 예방·치료하는 시술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만 19세 이상 |
| 횟수 | 연 1회 |
| 본인부담률 | 30% |
스케일링 건강보험 연 1회 기준
연 단위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 미사용 | 그해 기회 소멸 |
스케일링 건강보험 언제 받을까
미루면 손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2월 | 예약 집중 |
| 권장 | 상반기 시술 |
스케일링 건강보험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지점은 기준 기간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는 말을 지난번 시술일로부터 1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받았더라도 올해 1월이면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올해 안에 받지 않으면 그 기회는 소멸되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2월에 예약이 몰려 자리를 못 잡는 일이 흔하니 상반기에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올해 이미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치과에서 보험 적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조회로도 확인됩니다. 가족은 각자 개인별로 연 1회이므로 한 사람이 받았다고 다른 가족의 기회가 줄지 않습니다. 잇몸 치료나 미백은 기준이 다르니 치과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