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기준 안내

생활

스케일링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 연 1회 적용되고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 연 1회 적용되고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대상

치석제거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구강질환을 예방·치료하는 시술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만 19세 이상
횟수 연 1회
본인부담률 30%

스케일링 건강보험 연 1회 기준

연 단위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미사용 그해 기회 소멸

스케일링 건강보험 언제 받을까

미루면 손해입니다.

구분 내용
12월 예약 집중
권장 상반기 시술

스케일링 건강보험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지점은 기준 기간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는 말을 지난번 시술일로부터 1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받았더라도 올해 1월이면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올해 안에 받지 않으면 그 기회는 소멸되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2월에 예약이 몰려 자리를 못 잡는 일이 흔하니 상반기에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올해 이미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치과에서 보험 적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조회로도 확인됩니다. 가족은 각자 개인별로 연 1회이므로 한 사람이 받았다고 다른 가족의 기회가 줄지 않습니다. 잇몸 치료나 미백은 기준이 다르니 치과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