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입니다. 가중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입니다. 가중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운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주정차 규정입니다. 조문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주차뿐 아니라 정차까지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잠깐 세우고 아이만 내려 주는 행위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주정차 금지입니다.
| 구분 | 주정차 금지 |
|---|---|
| 조문 |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됨 |
| 정차 | 금지 |
| 주차 | 금지 |
| 대상 | 모든 차의 운전자 |
| 예시 과태료 | 정차·주차 위반 12만원(13만원) |
| 주의 | 차종에 따라 다름 |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시간대
가중 시간대입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가중 적용 시간대입니다
- 이 시간대의 제한속도 미준수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주정차 위반도 같은 시간대에 부과됩니다
- 속도위반과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 예시로 승용자동차가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 차종별 전체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민식이법입니다.
| 구분 | 민식이법 |
|---|---|
| 근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대상 | 13세 미만 어린이 |
| 요건 | 30km 이내 운행과 안전 유의 의무 위반 |
| 요건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등 |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겹쳐 적용되는 구역으로 운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주정차 규정입니다. 조문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주차뿐 아니라 정차까지 함께 금지하므로,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잠깐 세우고 아이만 내려 주는 행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다주셔야 한다면 보호구역 밖에서 내려 주고 걸어 들어가게 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규정에도 맞습니다. 가중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두 시간인데 등교 시간만 생각하기 쉽지만 저녁 8시까지라 학원이 끝나는 시간대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대의 제한속도 미준수와 주정차 위반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고, 속도위반과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벌점이 2배로 가중되므로 금액보다 벌점 쪽이 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른데 원문이 예로 든 값은 승용자동차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해 4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정차와 주차 위반이 12만원 또는 13만원이며 전체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운행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면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므로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지키고 앞을 살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