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 신청 방법 안내

생활

사법정보공개포털 주소는 portal.scourt.go.kr 이고, 판결문을 실제로 받는 창구는 인터넷 열람·사본 제공신청·재판기록 열람·복사로 갈립니다. 인터넷 열람은 누구든지 되지만 확정 시점으로 범위가 끊기고, 소액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주소는 portal.scourt.go.kr 이고, 판결문을 실제로 받는 창구는 인터넷 열람·사본 제공신청·재판기록 열람·복사로 갈립니다. 인터넷 열람은 누구든지 되지만 확정 시점으로 범위가 끊기고, 소액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문 열람 창구가 넷으로 갈린다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판결문을 손에 넣는 길은 하나가 아니고, 무엇을 내주느냐가 창구마다 다릅니다. 여기를 잘못 고르면 수수료를 내고도 원하는 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구 어디서 누가 무엇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누구든지 비실명 처리된 확정 판결서. 임의어 검색이 된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사법정보공개포털 · 대법원(법원행정처) · 각급법원 누구든지(요건을 갖춘 외국인·외국 법인·단체 포함) 사건번호를 특정해야 받을 수 있는 비실명 판결서 사본
재판기록 열람·복사 재판기록을 보관한 법원의 열람·복사실 당사자, 대리인,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등 판결서를 포함한 사건기록 전부. 비실명 처리를 거치지 않는다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사람 형사 확정사건의 소송기록(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둘째 줄과 셋째 줄입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으로 나오는 것은 개인정보를 지운 사본이고,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이나 등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행이나 등기에 쓸 정본이 필요하다면 이 코너가 아니라 사건기록을 보관한 법원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형사 사건에서 판결서가 아니라 소송기록 전체를 보려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입니다. 법원 창구에서 형사 확정사건의 기록 전부를 달라고 해도 그 길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를 주제로 훑어보려는 경우라면 창구가 또 다릅니다. 오래 쓰이던 종합법률정보 주소는 지금 열리지 않고, 대법원 누리집의 종합법률정보 링크가 사법정보공개포털로 연결됩니다. 다만 판례 검색은 사건번호가 정해진 판결서 한 통을 받아 오는 것과 다른 일이라, 특정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다면 위 표의 창구로 돌아와야 합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는 창구마다 다르다

판결문을 보는 데 드는 돈은 창구마다 다릅니다. 같은 1,000원이라도 무엇이 나오는지가 다르고, 아예 공짜가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항목 수수료 덧붙는 조건
판결서 인터넷 열람 1건당 1,000원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건만 결제취소가 된다
판결서사본 제공 1건당 1,000원 우편으로 받으려면 등기우편요금을 함께 낸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1건당 500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은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보조인에 한해 무료
법원 복사기 등을 이용한 복사 1장당 50원 —
전자파일 복제 1건(700MB)당 500원 700MB를 넘으면 350MB마다 300원이 붙는다. 저장매체는 직접 가져가야 한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셋째 줄의 무료입니다. 소송이 아직 계속 중인 사건이라면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보조인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내 사건이 진행 중인데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결제하려 했다면 창구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인터넷 열람 쪽에서는 결제 취소 조건이 좁습니다. 아직 열어 보지 않은 당일 결제건만 취소가 되고, 날짜가 바뀌기 직전이나 서비스 종료 시간 직전에 결제하면 시간에 걸려 취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결제부터 하고 사건을 고르는 순서로 가면 손해를 봅니다.

전자파일로 복제해 갈 계획이라면 저장매체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열람·복사실에서 팔지 않습니다. 용량 기준도 계단식이어서, 1건 700MB까지가 500원이고 그 위로는 350MB마다 300원이 더 붙습니다.

판결문 열람 비실명 처리로 가려지는 것

수수료를 내고 판결문을 열었는데 상대방 이름이 A로 적혀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규정대로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열람·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적힌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방식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따릅니다.

갈래 무엇이 어떻게 표시되나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 성명, 호, 아이디, 닉네임 등 A, B, C 처럼 알파벳 대문자로 겹치지 않게 대체한다. 가릴 것이 많으면 AA, AB 로 두 글자를 쓴다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이유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생략했다는 표시를 남긴다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생략한다
그 밖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생략한다
실명이 그대로 남는 쪽 해당 사건의 법관·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특허법인 등 포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실명 처리하지 않는다

여기서 인물을 특정하려는 목적으로 이 창구를 쓰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성명·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려지고, 당사자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대표자 주소는 대체가 아니라 삭제됩니다. 주소에 아파트나 빌라 이름이 들어 있으면 건물 이름까지 알파벳으로 바뀝니다. 이유 부분의 주민등록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계좌번호·카드번호·인터넷 주소는 생략하고 생략했다는 표시만 남깁니다.

반대로 실명이 남는 쪽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관과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변리사와 그 법무법인·특허법인, 그리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이름은 그대로 표시됩니다. 법리나 처리 경향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특정 개인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창구로는 닿지 않습니다.

비실명 처리는 확정된 뒤 법원사무관 등이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고 직후 곧바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결문 열람 제한되는 경우와 다시 여는 절차

범위 안에 든 확정 판결서인데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민사와 형사가 다릅니다.

구분 제한 사유 누가 움직여야 하나
민사 판결서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도 제한된다
민사 판결서 판결서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
민사 판결서 사건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경우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
형사 판결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직권으로도 제한된다
형사 판결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직권으로도 제한된다
형사 판결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

표 오른쪽 칸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이라고 붙은 줄은 누군가 신청을 해야만 막히는 사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사건의 판결문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 곤란하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가려지지 않고 직접 열람 등 제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하고, 형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합니다.

반대 방향의 절차도 있습니다. 제한이 걸린 판결서를 다시 여는 길입니다.

  1. 민사 — 제한결정의 사유가 없거나 없어졌음을 이유로,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호를 위한 제한이면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변론공개금지 사건의 제한이면 제한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2. 형사 —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판결 확정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을 거부하면 그 처분에 불복해 소속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 판결을 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 제공신청 쪽에도 기한이 촘촘히 걸려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사건번호가 없으면 통지를 받고 3일 안에 보정해야 하며, 넘기면 내부적으로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입금안내를 받은 뒤 5일 안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부하면 5일 이내에 판결서를 받는데, 다량 청구 같은 사정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코너는 판례를 해석해 주거나 찾아 주지 않습니다.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는 신청인이 특정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