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법 준비물 정리

생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본인이 갈 수 없을 때 대신 떼는 절차입니다. 정부24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므로 주민센터 방문만 됩니다. 준비물과 위임장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본인이 갈 수 없을 때 대신 떼는 절차입니다. 정부24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므로 주민센터 방문만 됩니다. 준비물과 위임장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본 조건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로 받으려면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근거는 인감증명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3조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세 가지를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인의 신분증
  3.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대리인 신분증만 들고 가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위임장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서식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법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합니다.

  1. 위임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신분증 종류를 적습니다.
  2. 용도란에 제출처가 요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3.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습니다. 비워 두면 1부만 나옵니다.
  4. 대리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관계를 적습니다.
  5. 위임 사유와 위임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주의사항

수수료는 방문 발급 600원,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위임장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포괄적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