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본인이 갈 수 없을 때 대신 떼는 절차입니다. 정부24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므로 주민센터 방문만 됩니다. 준비물과 위임장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본인이 갈 수 없을 때 대신 떼는 절차입니다. 정부24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므로 주민센터 방문만 됩니다. 준비물과 위임장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본 조건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로 받으려면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근거는 인감증명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3조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세 가지를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대리인 신분증만 들고 가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위임장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서식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법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합니다.
- 위임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신분증 종류를 적습니다.
- 용도란에 제출처가 요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습니다. 비워 두면 1부만 나옵니다.
- 대리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관계를 적습니다.
- 위임 사유와 위임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주의사항
수수료는 방문 발급 600원,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위임장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포괄적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