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가운데 응시자가 가장 많은 것이 소형선박조종사입니다. 수수료는 1만 원이고, 시험은 4과목 100분입니다. 아래에서 접수 방법, 과목과 출제비율, 승무경력, 과목합격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가운데 응시자가 가장 많은 것이 소형선박조종사입니다. 수수료는 1만 원이고, 시험은 4과목 100분입니다. 아래에서 접수 방법, 과목과 출제비율, 승무경력, 과목합격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는 누리집 원서접수 메뉴에서 하고 사진과 수수료, 결제용 인증서나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방문 접수는 부산 영도 종합민원실, 해기사회관, 인천사무실, 목포분원에서 받습니다. 정기시험 응시지역은 접수기간 안에만 바꿀 수 있고 마감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소형선박조종사 과목
소형선박조종사는 4과목, 과목당 25문항 4지선다이며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 과목 | 내용 |
|---|---|
| 항해 | 해도 및 항로표지 40% · 항해계기 24% |
| 운용 | 선체·설비·속구, 구명설비·통신, 선박조종 각 28% |
| 법규 | 해사안전법 60% · 입출항법 28% · 해양환경관리법 12% |
| 기관 |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56% · 보조기기·전기 24% |
| 응시수수료 | 10,000원 |
| 시험시간 | 4과목 100분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승무경력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면허는 승무경력이 있어야 나옵니다. 소형선박조종사는 총톤수 2톤 이상 선박에서 운항이나 기관 운전을 2년 해야 하고, 낚시어선과 유선·도선 경력은 톤수 제한이 없습니다. 전과목 응시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으로 승무경력 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과목합격
한 회차에서 60점 이상 받은 과목이 2개 이상이면 과목합격이 생깁니다. 다음 회차에 과목합격을 적용하면 나머지 과목만 보면 되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과목합격을 무시하고 전과목을 다시 보면 이전 과목합격은 사라지고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으로 해기사나 소형선박조종사에 도전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접수일과 면허 요건입니다. 2026년 정기 4회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고, 상시 CBT 필기는 10월 13일과 11월 24일에 선착순으로 접수해 시험 당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소형선박조종사 수수료는 1만 원이고 4과목 100분 시험이며, 해도 및 항로표지와 내연기관 비중이 큽니다.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면허는 승무경력이 있어야 나오니 2톤 이상 선박 2년 경력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접수 취소는 마감 뒤로 갈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합격하면 3년 안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수료 없이 면허를 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