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24시간이고 면제 대상이 여섯 가지입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24시간이고 면제 대상이 여섯 가지입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일반경비원으로 취업을 알아보실 때 먼저 확인하실 것이 면제 대상입니다. 경비업법은 채용된 일반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하되 여섯 가지 경우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를 했거나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부사관 이상 군 경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교육 시간입니다.
| 구분 | 교육 시간 |
|---|---|
| 총 시간 | 24시간 |
| 이론 | 4시간 |
| 실무 | 19시간 |
| 기타 | 1시간 |
| 부담 | 경비업자 |
| 근거 |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직무교육
알아 두실 점입니다.
- 교육비는 본인이 아니라 경비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으면 신임교육이 면제됩니다
- 신임교육을 이수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채용 후에는 매월 2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 직무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교육기관 | 지정받은 기관 |
| 과목 | 관계법령·범죄예방론 |
| · 이어서 | 실무·체포호신술 |
| 직무교육 | 월 2시간 이상 |
| 결격사유 | 경비업법 제10조 |
| 특수경비원 | 기준이 다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