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대상 급여

생활

압류방지 통장은 급여만 입금되고 그 밖의 돈은 차단됩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급여만 입금되고 그 밖의 돈은 차단됩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성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절차입니다.

구분 개설
1단계 수급자 증명서 발급
2단계 은행 계좌개설 신청
3단계 서류 확인
4단계 통장 개설
취급 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록 압류방지계좌 등록

압류방지 통장 대상 급여

대상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를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도 대상입니다
  • 대지급금도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급여도 대상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도 대상입니다
  • 전에는 사업별로 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주의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구분 확인
급여 외 입금 차단
증명서 먼저 발급
인터넷 증명서 발급 가능
취급 우체국도 가능
개설 후 계좌 등록
문의 은행 창구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