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은 급여만 입금되고 그 밖의 돈은 차단됩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급여만 입금되고 그 밖의 돈은 차단됩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성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절차입니다.
| 구분 | 개설 |
|---|---|
| 1단계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 2단계 | 은행 계좌개설 신청 |
| 3단계 | 서류 확인 |
| 4단계 | 통장 개설 |
| 취급 | 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
| 등록 | 압류방지계좌 등록 |
압류방지 통장 대상 급여
대상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를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도 대상입니다
- 대지급금도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급여도 대상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도 대상입니다
- 전에는 사업별로 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주의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급여 외 | 입금 차단 |
| 증명서 | 먼저 발급 |
| 인터넷 | 증명서 발급 가능 |
| 취급 | 우체국도 가능 |
| 개설 후 | 계좌 등록 |
| 문의 | 은행 창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