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 정보

생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65세는 권장, 75세는 의무이고 전화로는 예약할 수 없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65세는 권장, 75세는 의무이고 전화로는 예약할 수 없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나이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보면 65세 이상은 권장 교육이고 이 경우 오프라인 교육만 운영합니다. 75세 이상은 의무 교육이며 인지선별검사 등을 받고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정기적성검사인 갱신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4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신청 방법입니다.

구분 신청
예약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직접신청
주의 고객지원센터 전화 예약 불가
이유 2차 인증 도입
상담 1577-1120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절차

알아 두실 점입니다.

  • 절차는 교육 예약과 상담, 인지선별검사, 교육 수강, 정기적성검사의 네 단계입니다
  • 인지선별검사는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전면허시험장 중 한 곳만 선택합니다
  • 치매안심센터는 1899-9988이며 예약이 필수입니다
  • 교육은 교육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하나를 고르고 2시간입니다
  • 오프라인은 강의식과 VR 체험, 실차 체험으로 나뉘는데 VR과 실차를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과정은 수강기간이 신청일로부터 30일이고 진도율 100%라야 수료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준비물

적성검사 준비물입니다.

구분 준비물
서류 ① 인지선별검사 결과지(경찰서 방문 시/1년 이내)
서류 ② 운전면허증
서류 ③ 여권용 사진 2장(3.5×4.5cm/6개월 이내)
서류 ④ 수수료
서류 ⑤ 건강검진 결과지(원본/2년 이내)
장소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