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온통 복지서비스)은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게 1년치 난방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마다 금액이 다르고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년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대상별 금액, 신청 방법, 서류,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온통 복지서비스)은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에게 1년치 난방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마다 금액이 다르고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년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대상별 금액, 신청 방법, 서류, 지급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 대상별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연 120,000원, 차상위계층은 연 66,000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는 연 78,000원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난방면적 120㎡ 이하면 연 66,000원이고 그보다 넓으면 난방면적에 45.54원을 곱한 금액을 매달 셉니다. 3자녀 또는 3손자녀 이상 가구도 난방면적×45.54원으로 계산합니다. 자격이 겹치면 금액이 큰 하나만 받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창구는 네 가지이고 시기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홈페이지 | 2026년 4월 30일 ~ 10월 15일(마감) |
| 이메일 | onestop@i-se.co.kr · 연중 |
| 팩스 | 02-2640-5256 · 연중 |
| 우편 | 양천구 목동서로 20 고객서비스부 · 등기 · 연중 |
| 재신청 | 자격이 유지되면 필요 없음 |
| 문의 | 02-2640-5261~4 |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 제출 서류
서류는 열요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원자격 증명서(수급자·차상위·장애인 증명 등)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면 신청서만 내도 됩니다. 지원금을 받을 계좌 명의가 대상자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내야 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금 입금 시기
지원금은 직전 1년치 사용분을 한 번에 줍니다. 2026년에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용분을 인정했고, 실제 거주한 개월 수(최대 12개월)만큼 계산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순차 입금했습니다. 계좌 정보가 틀리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공사가 안내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 지원은 강서·양천·구로·노원·도봉·중랑·성북구와 의정부 장암동에서 이 공사 지역난방을 쓰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홈페이지 접수는 10월 15일에 끝났지만 이메일 onestop@i-se.co.kr, 팩스 02-2640-5256, 등기우편은 연중 받고,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년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연 120,000원, 유공자 78,000원, 차상위 66,000원이고 다자녀는 난방면적으로 계산하며, 60㎡ 이하 임대아파트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열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돼 나오고 2026년 4월 단가는 동결됐습니다. 난방이 끊기면 기본요금이 감면되고, 열수송관 누수를 처음 신고하면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