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됩니다. 처리 현황은 고용24에서 조회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됩니다. 처리 현황은 고용24에서 조회합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로,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데 씁니다. 이 서류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요청 주체가 다릅니다.
| 구분 | 요청 주체 |
|---|---|
| 이직확인서 제출 | 고용센터장이 요청 |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
| · 사업주 | 요청받으면 제출해야 함 |
| 자료 발급 | 근로자가 요청 |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
| · 대상 | 피보험 단위기간 등 확인 자료 |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절차와 기한입니다.
-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장은 필요하면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현황은 고용24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신청 기한
기한입니다.
| 구분 | 기한 |
|---|---|
| 신청 기한 |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
| 다만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
| · 경과 시 |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함 |
| 실업신고 | 지체없이 고용센터 출석 |
| 조회처 | 고용24 |
| 미처리 시 | 고용센터에 문의 |
이직확인서는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로,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이 서류가 처리되기 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신청이 멈춰 있다면 여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다 실랑이를 벌이는데 조문상 순서는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주체는 고용센터장이고, 고용센터장이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해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어서,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은 근로자가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처리 현황은 고용24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고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 처리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 이직 직후에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을 때는 회사와 직접 다투기보다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빠르며, 제출된 내용이 실제 근무와 다른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알려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기한과 미발급 시 과태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무료로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