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장기 입원이나 큰 부상으로 학교에 못 가는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꿀맛무지개교실’을 운영합니다. 수업을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소속 학교와 학사일정이 달라 질병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장기 입원이나 큰 부상으로 학교에 못 가는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꿀맛무지개교실’을 운영합니다. 수업을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소속 학교와 학사일정이 달라 질병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입교 대상, 신청 경로, 출석 규칙, 자동 퇴교를 정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꿀맛무지개교실 입교 대상
꿀맛무지개교실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고 학생 가운데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의료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 학생, 교통사고·화상 같은 큰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요보호 학생이 대상입니다.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이면 됩니다. 정신질환, ADHD·우울증 같은 정서장애, 뇌전증은 입교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꿀맛무지개교실 신청 경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단계 | 내용 |
|---|---|
| 1. 보호자 | 학교에 입교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
| 2. 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사전 상담 후 공문 발송 |
| 3. 교육(지원)청 | 건강장애·요보호 대상 선정 |
| 4. 교육연구정보원 | 교수학습정보부 공문 접수일이 입교일 |
| 5. 안내 | 학교에 입교 확인·출석 통보, 보호자에 수업 안내 |
| 신청 시기 | 2026년 상시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꿀맛무지개교실 출석 규칙
꿀맛무지개교실 수업이 있는 날 수강하지 않으면, 소속 학교가 방학이나 재량휴업일이어도 질병결석이 됩니다. 반대로 꿀맛무지개교실이 쉬는 날 소속 학교 수업이 있으면 학교에 등교해야 결석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은 하루 2과목 이상 들어야 출석으로 처리되고, 출석 여부는 다음 날 내 출석부에서 확인합니다. 실시간 수업과 녹화 수업 모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꿀맛무지개교실 자동 퇴교
매년 12월 꿀맛무지개교실 학사일정이 끝나면 입교생 전원이 자동으로 퇴교됩니다. 다음 해에도 다녀야 하면 입교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요보호 대상 기간이 끝났는데 더 다녀야 하는 학생도 교육(지원)청에 다시 신청해 입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강이 회복돼 학교로 돌아가면 학교가 공문으로 퇴교를 신청하며 퇴교 예정일과 사유를 적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꿀맛무지개교실은 3개월 이상 학교에 못 가는 건강장애·요보호 학생의 원격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해 줍니다. 대상은 서울에 사는지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인지로 정해지고, 신청은 보호자가 아니라 학교가 교육지원청과 상담한 뒤 공문으로 합니다. 소속 학교가 방학이어도 꿀맛무지개교실 수업이 있는 날 듣지 않으면 질병결석이 되고, 중·고등학생은 하루 2과목 이상 들어야 출석입니다. 매년 12월에 전원 자동 퇴교되므로 다음 해에도 다닐 학생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원은 원에서 받은 연수의 이수 확인을 팩스나 우편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