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요건 계산 방법 안내

생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1년은 엄격한 기준이라 하루라도 모자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지급기한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계산 방법입니다.

구분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중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의미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올라감
기준 1년에 30일분 이상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한과 방식입니다.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기산점은 퇴직한 날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없는 지연은 법 위반입니다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대응

못 받았을 때 대응입니다.

구분 내용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진정
대응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처리기간 진정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못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준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증빙

퇴직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사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1년을 넘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는 방식이며,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상여금이 없어 평균임금이 낮게 나왔다면 이 규정으로 통상임금 기준까지 올라가니,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적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연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도 있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니 퇴사 전에 계정을 만들어 두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으시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