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규모취약시설 무상 점검
사업 안내에 정기점검 수준의 무상안전점검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소규모취약시설 접수 기한
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계획 제출 | 매년 10월 31일 |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
| 신청 주체 | 관리자 소유자 행정기관 |
| 선정 기준 | 위험도 사용 인원 경과 연수 |
| 통보 | 불가한 경우 포함 |
| 결과 송부 | 점검일 30일 이내 |
소규모취약시설 대상 범위
대상 범위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 옹벽 및 절토사면
- 도로법과 급경사지법 적용 시설은 제외됩니다
소규모취약시설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선정 | 신청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님 |
| 조치이행 | 30일 이내 제출 |
| 확인점검 | 이행 여부 재확인 |
| 보고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 교육 | 관리자 교육 별도 |
| 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