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학교 휴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지만 지도교수, 학과장, 학사팀 세 단계 승인을 거쳐야 끝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세 번째 휴학이라면 서류 3종을 따로 내야 합니다.
신한대학교 휴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지만 지도교수, 학과장, 학사팀 세 단계 승인을 거쳐야 끝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세 번째 휴학이라면 서류 3종을 따로 내야 합니다.
신한대학교 휴학 신청 기간 안의 순서
신한대학교 휴학 신청 기간 안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휴학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뒤 지도교수가 승인하고, 소속 학과(부)장이 2차 승인을 한 다음 학사팀이 접수·확인해 최종 승인합니다. 진행 상황과 학적 상태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속 3회 이상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시스템 신청 뒤 통합행정실을 찾아가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휴학소견서 3종을 내야 합니다.
신한대학교 휴학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신청이 막혀 직접 가야 합니다.
| 순서 | 내용 |
|---|---|
| 1단계 | 통합행정실(학과(부)) 방문, 휴학원서 작성 |
| 2단계 |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사유서·휴학소견서 작성 |
| 3단계 | 서류 3종을 통합행정실에 제출 |
| 4단계 | 학과장 승인 |
| 5단계 | 통합행정실이 학사팀에 공문 접수 |
| 6단계 | 학사팀 최종 승인 |
신한대학교 군휴학 신청 방법
군휴학은 입영통지서가 나온 뒤 온라인으로 언제든 신청합니다. 기말고사 이후 입영하면 기말고사가 끝난 뒤 신청합니다.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다른 서류를 붙이면 신청이 취소돼 다시 해야 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은 최초 1회만 되고, 두 번째부터는 통합행정실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개강일 기준 4분의 3 이전에 입대하면 그 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한대학교 학기 중 휴학과 등록금
학기 중에 휴학하면 낸 등록금 일부가 차감되고, 복학할 때 그만큼 더 냅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휴학하면 등록금의 6분의 1, 31~60일은 3분의 1, 61~90일은 2분의 1, 91일 이후는 전액을 복학 학기에 추가로 냅니다. 학기 중 휴학은 등록금을 완납해야 가능하므로 휴학 신청 기간과 개강일 전에 신청하라고 학교는 안내합니다.
신한대학교 휴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지도교수, 학과장, 학사팀 세 단계 승인을 거칩니다. 일반휴학은 최대 6학기이고,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연속 3회 이상이면 통합행정실에 휴학원서·휴학사유서·휴학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군입대·질병 같은 사유가 아니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휴학을 마치는 학기에 연장휴학이나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되고, 군휴학생은 개강 3주 안에 조기복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퇴는 일곱 단계를 거쳐 학사팀에 원서를 내며 수업료는 개시일부터 90일까지만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수강포기는 개강 후 4주차에만 되고, 계절학기는 휴학생이 들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