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학교 바로가기 휴학 승인 단계와 서류 3종

생활

신한대학교 휴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지만 지도교수, 학과장, 학사팀 세 단계 승인을 거쳐야 끝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세 번째 휴학이라면 서류 3종을 따로 내야 합니다.

신한대학교 휴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지만 지도교수, 학과장, 학사팀 세 단계 승인을 거쳐야 끝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세 번째 휴학이라면 서류 3종을 따로 내야 합니다.

신한대학교 휴학 신청 기간 안의 순서

신한대학교 휴학 신청 기간 안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휴학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뒤 지도교수가 승인하고, 소속 학과(부)장이 2차 승인을 한 다음 학사팀이 접수·확인해 최종 승인합니다. 진행 상황과 학적 상태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속 3회 이상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시스템 신청 뒤 통합행정실을 찾아가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휴학소견서 3종을 내야 합니다.

신한대학교 휴학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신청이 막혀 직접 가야 합니다.

순서 내용
1단계 통합행정실(학과(부)) 방문, 휴학원서 작성
2단계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사유서·휴학소견서 작성
3단계 서류 3종을 통합행정실에 제출
4단계 학과장 승인
5단계 통합행정실이 학사팀에 공문 접수
6단계 학사팀 최종 승인

신한대학교 군휴학 신청 방법

군휴학은 입영통지서가 나온 뒤 온라인으로 언제든 신청합니다. 기말고사 이후 입영하면 기말고사가 끝난 뒤 신청합니다.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다른 서류를 붙이면 신청이 취소돼 다시 해야 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은 최초 1회만 되고, 두 번째부터는 통합행정실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개강일 기준 4분의 3 이전에 입대하면 그 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한대학교 학기 중 휴학과 등록금

학기 중에 휴학하면 낸 등록금 일부가 차감되고, 복학할 때 그만큼 더 냅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휴학하면 등록금의 6분의 1, 31~60일은 3분의 1, 61~90일은 2분의 1, 91일 이후는 전액을 복학 학기에 추가로 냅니다. 학기 중 휴학은 등록금을 완납해야 가능하므로 휴학 신청 기간과 개강일 전에 신청하라고 학교는 안내합니다.

신한대학교 휴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지도교수, 학과장, 학사팀 세 단계 승인을 거칩니다. 일반휴학은 최대 6학기이고,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연속 3회 이상이면 통합행정실에 휴학원서·휴학사유서·휴학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군입대·질병 같은 사유가 아니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휴학을 마치는 학기에 연장휴학이나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되고, 군휴학생은 개강 3주 안에 조기복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퇴는 일곱 단계를 거쳐 학사팀에 원서를 내며 수업료는 개시일부터 90일까지만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수강포기는 개강 후 4주차에만 되고, 계절학기는 휴학생이 들을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