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보건대학교 휴학과 복학은 학기 시작 후 몇 주 안에만 받습니다. 분할납부는 정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쓸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휴학, 복학, 등록, 분할납부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삼육보건대학교 휴학과 복학은 학기 시작 후 몇 주 안에만 받습니다. 분할납부는 정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쓸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휴학, 복학, 등록, 분할납부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삼육보건대학교 휴학 신청 기한
삼육보건대학교 휴학은 학기가 시작된 뒤 4주(28일) 안에만 신청할 수 있고, 5주째부터는 군휴학과 4주 이상 진단서가 있는 질병휴학만 됩니다.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만 되고 한 학기만 쉬는 휴학은 받지 않으며, 합쳐서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삼육보건대학교 복학 접수 시기
복학 접수 시기는 학기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학기 복학 | 12월 공지, 1월 말 접수 |
| 2학기 복학 | 6월 공지, 7월 말 접수 |
| 마감 | 학기 개시 후 3주(21일) 이내 |
| 개강 후 복학 | 빠진 수업은 결석 |
| 복학 미처리 | 수강신청 불가 |
| 미복학 | 제적 |
삼육보건대학교 등록금 가상계좌 납부
등록금은 고지서에 적힌 개인 가상계좌로 냅니다. 누가 입금하든 그 계좌에 들어가면 해당 학생의 등록이 끝납니다. 다만 금액이나 계좌번호가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이체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상계좌 입금 자체가 안 됩니다. 가상계좌는 한 번만 쓰는 계좌라 학생회비 같은 기타납입금도 등록금과 합쳐 한 번에 넣어야 합니다.
삼육보건대학교 분할납부 제외 대상
분할납부는 2회·3회·4회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그 학기 신입·편입·재입학생, 정부 학자금 대출 신청자, 직전 학기에 분납을 늦게 낸 학생, 10학점 미만 신청자, 휴학 예정자, 장학금을 빼고 낼 돈이 30만원 미만인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납 기간을 넘기면 자격이 취소돼 7일 안에 남은 금액을 모두 내야 합니다.
삼육보건대학교에서 학사 업무를 볼 때는 요일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증명서 무인발급기는 일요일에는 열지만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쉬고,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되지만 1통 1,500원으로 발급기보다 비쌉니다. 휴학은 학기 시작 후 4주 안에만 일반휴학이 되고 1년 단위로만 쉴 수 있으며 합쳐서 2년까지입니다. 복학은 1학기 1월 말, 2학기 7월 말에 접수하고 학기 시작 후 3주가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등록금 가상계좌는 금액이 정확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막힙니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면 분할납부는 쓸 수 없습니다. 재입학은 한 번뿐이고 입학금까지 다시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