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 아동양육비 안내

생활

한부모가족 지원은 증명서 기준과 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22세까지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증명서 기준과 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22세까지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연령은 18세 미만이 기본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18세가 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

소득기준이 두 갈래입니다.

구분 소득기준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증명서 65% 이하 (부 또는 모 25세 이상)
청소년한부모 증명서 72% 이하 (부 또는 모 24세 이하)
주의 청소년한부모도 급여는 65%
의미 증명서가 나와도 급여는 별개
확인 주민센터에서 본인 기준 확인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

지원 금액입니다.

  • 한부모·조손가족은 아동 1인당 월 230,000원입니다
  • 청소년한부모는 영아 0~1세가 월 40만원입니다
  • 청소년한부모 2세 이상은 월 37만원입니다
  • 추가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00,000원입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대상은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한부모, 25~34세 청년한부모입니다
  • 모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조건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신청 방법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처 ① 관할 주민센터
신청처 ② 복지로 누리집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절차 ① 신청 → 통합조사
조사 항목 소득·재산·근로능력
절차 ② 지원결정 → 통지 → 급여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 연령입니다. 기본은 18세 미만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지원되므로 자녀가 18세가 되었다고 신청을 접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기준이 두 갈래라는 점입니다. 복지급여는 모든 유형이 기준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여야 하지만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65퍼센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이 72퍼센트 이하로 다릅니다. 그래서 증명서는 나왔는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데 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명서는 각종 감면과 우대에 쓰이니 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발급받아 두실 만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아동 1인당 월 23만원이고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영아 0세에서 1세가 월 40만원, 2세 이상이 월 37만원으로 더 큽니다. 여기에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한부모, 25세에서 34세 청년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더 받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주민센터에 꼭 알리세요.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가능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을 확인하는 통합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