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품질관리원 바로가기 심사 기간과 수수료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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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를 처음 맡은 공공측량 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기간과 수수료입니다. 심사 기간, 수수료를 누가 언제 내는지,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FAQ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를 처음 맡은 공공측량 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기간과 수수료입니다. 심사 기간, 수수료를 누가 언제 내는지,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FAQ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심사 기간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성과심사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다만 대상 지역의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지상현황측량·수치지도 등이 면적 10㎢ 이상이거나 노선 600km 이상일 때, 지하시설물도·수심측량이 200km 이상일 때는 1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수수료 납부 주체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공공측량시행자가 냅니다.

구분 내용
원칙 공공측량시행자가 신청할 때 내는 법정수수료
예외 용역계약서에 심사수수료가 반영되면 시행자 위임으로 수행자 납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시행자)에게만 발급
단가 기준 누리집 수수료안내의 2026년 산정단가표
종류별 명세서 지하시설물·지상현황·항공사진·무인비행장치 등
예산 사업예정가격에 심사비 별도 확보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수수료 납부 기한

수수료 명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 심사를 마쳐도 심사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성과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시행자가 심사비를 예산에서 빠뜨려 수행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심사 결과 고시 확인

심사가 끝난 성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의 공공측량관리 → 공공측량검색에서 사업명·검토번호·시행자로 찾을 수 있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없이는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 알림의 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기준점이 일시표지인 경우에는 고시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는 측량 3일 전 국토지리정보원에 작업계획서를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측량을 마치면 심사신청서에 성과 사본·메타데이터·작업계획서 검토결과를 붙여 우편(등기)이나 방문으로 접수하고, 수수료 명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내고 세금계산서도 시행자에게만 나오므로 사업 예산에 심사비를 따로 잡아야 합니다. 심사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이고, 부적합이면 오류를 고쳐 재심사에서 적합을 받아야 합니다. 끝난 성과물은 심사팩스 02-6418-9198로 택배 발송을 신청하면 심사비 납부 확인 뒤 착불로 받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