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바로가기 장애인콜택시 전일접수와 광역이동

생활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이 바로콜이지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일접수와 수도권 광역이동은 정원이 정해져 있어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아래에서 전일접수, 광역이동, 동행·경유콜, 일시적 장애인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이 바로콜이지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일접수와 수도권 광역이동은 정원이 정해져 있어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아래에서 전일접수, 광역이동, 동행·경유콜, 일시적 장애인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전일접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전일접수는 휠체어를 쓰는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를 쓰는 1~2급 국가유공자만 쓸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8시, 10시 세 시간대만 있고 이용 희망 시각 24시간 전부터 접수합니다. 시간대마다 성수기(5~12월) 평일 100명, 비수기(1~4월) 평일 80명, 주말·공휴일 40명까지만 받습니다. 지역별 차량 상황에 따라 희망 시각 10분 전부터 배차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수도권 광역이동

2023년 12월 21일부터 운행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넓어졌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하루 정원 평일 24건 · 주말·공휴일 12건
운행 시간 07:00~22:00
접수 전날 07~22시 전화 (1588-4388, 02-2024-4200)
이용 횟수 1일 편도 1회
돌아올 때 목적지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따로 접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동행콜·경유콜

동행콜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같은 두 고객이 함께 타는 방식으로 요금은 한 명만 냅니다. 경유콜은 출발지나 목적지 중 하나만 같은 경우로 경유지와 목적지에서 두 번 결제합니다. 휠체어 이용자 1명과 미이용자 1명이면 보호자 포함 4명, 휠체어 미이용자 2명이면 최대 3명까지 탑니다. 두 방식 모두 2시간 전에 콜센터로 사전접수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일시적 장애인 등록

일시적 장애인은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에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치료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원이 400명이라 결원이 생길 때만 매월 15일 오전 9시에 전화로 등록하고, 서류는 그 전에 내야 합니다. 병원 진료 목적에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하루 2회 탈 수 있습니다. 공단 연혁에는 이 시범사업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을 위한 등록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처음 이용하려면 콜센터 1588-4388이나 앱으로 가입하고, 2주 안에 복지카드 등 서류를 팩스나 문자, 앱으로 내야 합니다. 평소에는 바로콜로 부르고, 휠체어 이용자는 오전 7시·8시·10시 전일접수를,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가는 사람은 정기접수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수도권 원거리 이동은 하루 정원이 있는 사전접수제라 전날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차 뒤에는 운전원 전화를 꼭 받고 차량이 도착하면 10분 안에 타야 배차가 유지됩니다. 일시적 장애인 제도는 매월 15일 결원이 있을 때만 등록되고, 와상장애인은 민간 구급차 요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해 지원받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