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은 skating.or.kr입니다. 경기인 등록과 증명서 발급은 연맹 누리집 안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체육회 쪽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와 등록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은 skating.or.kr입니다. 경기인 등록과 증명서 발급은 연맹 누리집 안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체육회 쪽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와 등록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 첫 화면 구성
첫 화면 가운데 바로가기 버튼이 여섯 개 있습니다. 연맹소개와 유니폼 등록·조회만 연맹 누리집 안에서 열리고, 경기인 등록 및 조회와 증명서 발급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로, 대회참가신청과 국내대회 결과는 대한체육회 경기결과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연맹 사이트 안에서 등록 메뉴를 계속 찾다가 못 찾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공지사항도 연맹행정과 종목안내(스피드·쇼트트랙·피겨)로 나뉘어 있어서, 심판·지도자 강습회 공고를 찾을 때는 종목별 게시판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인 등록 절차
경기인 등록 규정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경기인 | 선수 · 지도자 · 심판 · 선수관리담당자 |
| 신청처 | 해당 시·도연맹 |
| 예외 | 시·도연맹이 없거나 심판 등록은 연맹이 직접 |
| 제출 | 등록신청서 · 스포츠인권서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
| 승인 | 시·도연맹 15일 이내 → 연맹 15일 이내 |
| 유효기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결격사유가 없는데 15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심판과 지도자 등록 자격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 지도자 —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정교사 자격증
- 지도자 자격증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심판 — 만 22세 이상 70세 이하
- 심판 — 당해 연도 국내 심판강습회 수료 필수
- 심판 —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
- 같은 해 같은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 동시 등록 불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증명서 발급 방법
많이 헛걸음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2016년 1월 1일부터 | 연맹은 경기실적증명서·선수등록확인서 발급 안 함 |
| 대신 | 온라인 발급 시스템으로 전환 |
| 3종 | 경기실적증명서 · 선수등록확인서 · 각종대표확인서 |
| 비용 | 무료 |
| 소요기간 | 2~3일 |
| 1990년 이전 | 연맹이 직접 발급 (02-2203-2018) |
대한빙상경기연맹 누리집을 볼 때 가장 먼저 잡아 두실 것은 연맹 사이트가 안내와 공고를 맡고 실제 처리는 대한체육회 쪽 시스템에서 이뤄진다는 구조입니다. 경기인 등록과 조회, 증명서 발급, 대회 참가 신청이 전부 밖으로 나가고 유니폼 등록만 연맹 누리집 안에서 끝납니다. 등록 신청은 시·도연맹에 하되 심판은 연맹이 직접 받고, 승인은 시·도연맹 15일과 연맹 15일로 나뉘며 그 기한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라 시즌 단위로 끊긴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팀을 옮길 때 이적동의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열세 가지나 되고, 동의서를 받지 못해도 구제신청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하신다면 당해 연도 강습회 수료가 필수라는 점과 선수·지도자와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을, 지도자를 준비하신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증 요건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강습회 공고는 연맹행정이 아니라 스피드·쇼트트랙·피겨 종목별 게시판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쪽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