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 바로가기 복학 기간과 등록금 이월 기준

생활

성공회대학교는 복학 신청 기간이 끝나면 그 학기에는 더 이상 복학할 수 없습니다. 복학도 연장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됩니다. 아래에서 복학 기간, 휴학 종류별 기간, 등록금 이월 기준, 자퇴 때 반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성공회대학교는 복학 신청 기간이 끝나면 그 학기에는 더 이상 복학할 수 없습니다. 복학도 연장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됩니다. 아래에서 복학 기간, 휴학 종류별 기간, 등록금 이월 기준, 자퇴 때 반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복학 신청 기간

성공회대학교 복학 신청은 매 학기 1월과 7월 중 학사일정으로 정한 기간에 포털에서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학기에는 복학할 수 없습니다. 휴학 때 정한 복학예정학기보다 먼저 돌아오는 것은 되지만, 복학예정학기에 복학 신청도 휴학 연장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사유로 제적됩니다. 휴학을 연장할 때는 지도교수 면담이 필요 없습니다. 군휴학자는 전역일이 수업일수 4분의 1선 안에 있어야 그 학기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휴학 종류별 기간

휴학 종류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다르고, 일부는 일반휴학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분 기간
일반휴학 통산 10학기(편입생 5학기)
군입대휴학 기본 4학기 자동 설정
임신·출산휴학 최대 2학기
육아휴학 여학생 6학기, 남학생 2학기
창업휴학 최대 2학기
일반휴학 횟수 산입 임신·출산·육아·창업휴학은 미산입

성공회대학교 등록금 이월 기준

등록을 마치고 일반휴학을 하면 낸 등록금을 복학할 때로 넘깁니다. 개강 전부터 수업일수 30일까지는 전액, 31일부터 60일까지는 3분의 2, 61일부터 90일까지는 2분의 1이 이월되고 91일부터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군입대휴학은 수업일수와 상관없이 복학할 때 면제되지만, 휴학한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았다면 복학할 때 등록금을 전액 냅니다. 4월 1일과 10월 1일 각각 일주일 전부터는 휴학 신청이 잠시 막히는데, 이 기간에 30일 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입학을 포기하거나 자퇴하거나 미복학으로 제적되면 등록금을 돌려받습니다. 학기 개시일 전이면 전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2분의 1이며 입학금은 빠집니다.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문의는 총무처 회계팀 02-2610-4112입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휴학이나 증명서를 처리할 때 먼저 챙길 것은 기한과 방법입니다. 일반휴학은 포털 신청 뒤 지도교수와 면담하고 10일 안에 면담확인서를 교무처에 내야 승인되며, 4월 1일과 10월 1일 일주일 전에는 신청이 잠시 막힙니다. 복학은 1월·7월 중 정해진 기간에만 받고, 복학도 연장도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등록 후 휴학하면 수업일수 30일까지는 등록금 전액이 복학 학기로 넘어갑니다. 증명서는 새천년관 1층 무인발급기에서 24시간 국문 500원에 받을 수 있고, 봉인이 필요하면 우편증명배송서비스로 신청합니다. 학생증은 이제 모바일로만 쓰고, 외부 차량은 20분까지 무료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