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가 원칙입니다. 개인기업은 3월 1일부터 대체자료로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가 원칙입니다. 개인기업은 3월 1일부터 대체자료로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시기와 유효기간
지원사업 접수일에 맞춰 확인서를 떼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또는 갱신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12월 결산이면 4월부터라는 뜻입니다. 다만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같은 축으로 정해집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대상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차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 소기업 판단 |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연간매출액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
| 산정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 합계 ÷ 12 |
| 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절차
온라인 발급 절차입니다.
-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에서 자료를 냅니다
-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일반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제출자료 조회에서 정상 제출됐는지 봅니다
- 신청서 작성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막히는 지점
막히는 지점이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신청 시기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됩니다. 둘째는 인증서입니다. 온라인 자료제출은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소상공인 유예검토입니다. 필수자료를 내고 신청서를 쓴 뒤 유예검토 대상으로 분류되면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합니다. 과거 자료를 제출하고 진행상황확인에서 새로 고침을 눌렀는데도 규모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