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휴학을 1년 단위로만 받고, 입학한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뒤 휴학하면 복학할 때 등록금 일부를 더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휴학 서류, 복학 추가 납부액, 자퇴 반환액, 제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휴학을 1년 단위로만 받고, 입학한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뒤 휴학하면 복학할 때 등록금 일부를 더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휴학 서류, 복학 추가 납부액, 자퇴 반환액, 제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휴학 서류와 조건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휴학은 학칙 제29조에 따라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 총장 허가로 합니다. 휴학원과 보호자동의서를 내고, 보호자동의서는 지도교수를 거칩니다. 질병으로 쉬는 진단휴학은 진단서가 더 필요합니다. 휴학은 1년 단위이고, 입학 후 1학기 안에는 총장이 인정하지 않는 한 허가하지 않습니다. 휴학해도 낸 등록금은 돌려주지 않고, 분납 중이면 남은 금액을 다 내야 합니다. 휴학한 학기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복학 시 추가 납부액
학기가 시작된 뒤 휴학하면 복학할 때 휴학 시점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더 냅니다(학칙 시행세칙 제7조). 학기개시일은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입니다.
| 휴학 시점 | 복학 시 납부액 |
|---|---|
| 개시일~30일 | 등록금의 1/6 |
| 30일 지난 날~60일 | 등록금의 1/3 |
| 60일 지난 날~90일 | 등록금의 1/2 |
| 90일 지난 날 | 전액 |
| 휴학 연장 | 학기개시 후 4주 이내 신청 |
| 복학 | 만료 후 복학원 제출, 여석과 무관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자퇴는 자퇴원과 보호자동의서(지도교수 의견 첨부)를 교무처에 냅니다.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자퇴하면 등록금 전액을 돌려받고, 개시일부터 30일까지는 6분의 5, 60일까지는 3분의 2, 90일까지는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휴학 중에 복학하지 않고 자퇴할 때도 같은 서류를 교무처에 냅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제적 기준
휴학기간이 끝난 뒤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습니다.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넘게 결석한 경우, 다른 학교에 입학해 학적이 둘이 된 경우,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도 제적 사유입니다. 제적되면 학적을 잃고 이미 낸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시 다니려면 재입학원서에 학적부와 성적증명서를 붙여 교무처에 냅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간호학과 하나만 둔 4년제 전문대학이라 수시 6회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같은 모집시기의 면접전형끼리는 복수지원이 안 되고 수시에 합격하면 등록하지 않아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7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수시2차 원서접수는 202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이고, 면접 날짜는 접수 마감 뒤 지원자 수에 따라 배정돼 문자로 안내됩니다. 재학생이라면 휴학이 1년 단위이고 입학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으며, 개강 뒤에 휴학하면 복학할 때 시점에 따라 등록금의 6분의 1부터 전액까지 더 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휴학연장은 학기개시 후 4주 안에 신청합니다. 교내 기숙사는 없고, 증명서는 간호실습관 1층 무인 발급기와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