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자격증이 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과 시간, 면제 신청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자격증이 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과 시간, 면제 신청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대상이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 본문 | 장관이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 단서 |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포함 |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
| 결론 | 자격증만 있고 종사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간
시간이 둘입니다.
-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면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 내용에 사회복지윤리와 인권보호가 들어갑니다
-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기술도 포함됩니다
-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입니다
- 이쪽은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가 기준입니다
- 이수증은 수탁기관의 장이 발급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면제 사유와 신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유 |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 |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
| 사유 | 다른 복지 법률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 사유 |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 재학생 |
| 신청 | 면제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
| 제출처 |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률 | 법 제58조제2항 300만원 이하 |
|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5 미이수 20만원 |
| 감경 |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 단서 |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
| 불이익 처분 |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은 100만원 |
| 대상 | 그쪽은 운영자가 대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