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과 시간

생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자격증이 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과 시간, 면제 신청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자격증이 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과 시간, 면제 신청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대상이 갈립니다.

구분 내용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본문 장관이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단서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포함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결론 자격증만 있고 종사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간

시간이 둘입니다.

  • 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면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 내용에 사회복지윤리와 인권보호가 들어갑니다
  •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기술도 포함됩니다
  •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입니다
  • 이쪽은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가 기준입니다
  • 이수증은 수탁기관의 장이 발급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면제 사유와 신청입니다.

구분 내용
사유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사유 다른 복지 법률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사유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 재학생
신청 면제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처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구분 내용
법률 법 제58조제2항 300만원 이하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5 미이수 20만원
감경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서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처분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은 100만원
대상 그쪽은 운영자가 대상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