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쓰다 해지했는데 본인부담금이 남아 있었다면 아직 돌려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1~2025년 해지자를 대상으로 미환급금 찾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쓰다 해지했는데 본인부담금이 남아 있었다면 아직 돌려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1~2025년 해지자를 대상으로 미환급금 찾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미환급금 확인 순서, 전용 ARS 번호, 본인부담금을 잘못 낸 경우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미환급금 대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미환급금은 장애인활동지원이나 가사간병 같은 바우처를 해지한 뒤에 돌려받지 못하고 남은 본인부담금 잔액입니다. 이번 안내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서비스를 해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집중 운영기간은 8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그 뒤에도 상시로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미환급금 찾는 순서
미환급금은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순서 | 내용 |
|---|---|
| 1단계 | 전자바우처 포털 접속 |
| 2단계 | 로그인 (없으면 회원가입) |
| 3단계 | 본인부담금 잔액조회 메뉴에서 잔액 확인 |
| 4단계 | 사업유형 선택 후 잔액 확인 |
| 5단계 | 해당 시·군·구에 환급계좌 변경 요청 |
| 문의 | 1566-3232 → 4번 → 1번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 ARS 번호
2026년 10월부터 바우처 전용 ARS 1644-9911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화한 뒤 1번(전자바우처 문의)을 누르고, 바우처 생성조회는 1번, 잔량조회는 2번,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은 3번, 결제 승인내역은 4번을 누릅니다. 그다음 사업을 고르고 이용자는 1번, 제공인력은 2번, 제공기관은 3번을 누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아이돌봄, 에너지바우처는 이 ARS가 아니라 각 사업 번호로 걸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본인부담금 이중 입금
장애인활동지원이나 가사간병방문지원처럼 본인부담금을 계좌로 내는 사업에서 같은 달에 두 번 입금했다면, 더 낸 돈은 다다음 달 바우처를 만들 때 쓰이므로 다음 달에 내지 않으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책정액의 12배까지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돌려받고 싶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부담금 수시환급을 신청합니다. 자동이체는 서비스를 해지해도 저절로 멈추지 않으니 은행에서 직접 중지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잔액을 보려면 회원가입 뒤 마이페이지에 대상자를 등록해야 하고, 아이디 하나에 대상자는 한 명뿐이라 쌍둥이·다자녀는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화로는 바우처 전용 ARS 1644-9911에서 1번, 2번을 누르면 잔량조회가 되고, 상담센터 1566-3232는 평일 낮에 4번과 1번을 눌러 연결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두 번 냈다면 다음 달을 건너뛰면 되고, 돌려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수시환급을 신청합니다. 서비스를 해지해도 자동이체는 멈추지 않으니 은행에서 직접 끊어야 합니다. 2021~2025년에 해지했다면 마이페이지 본인부담금 잔액조회로 남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군·구에 환급계좌 변경을 요청하세요. 돌봄·재활 바우처용으로 BC하나·BC우리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만든다면 발급일에 따라 결제가 안 되는 카드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