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대학교 바로가기 복학 마감과 제적 기준 안내

생활

송원대학교는 휴학이 끝난 학생이 학기 개시 후 4분의 1이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 1/4선은 9월 26일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복학 마감, 군휴학, 제적 기준, 전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송원대학교는 휴학이 끝난 학생이 학기 개시 후 4분의 1이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 1/4선은 9월 26일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복학 마감, 군휴학, 제적 기준, 전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송원대학교 복학 마감

송원대학교 휴학생은 휴학이 끝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해야 합니다. 복학은 학기 개시 후 4분의 1 이내에서만 허가하고, 2026학년도 2학기는 개강일로부터 26일째인 9월 26일이 1/4선이었습니다. 1/4선 이후에 전역하는 군휴학생은 최소 출석일수를 채울 수 있으면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용증, 휴가증을 내고 복학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휴학·휴학연장·복학 신청은 1월과 7월에 받습니다.

송원대학교 군휴학 신청

군휴학은 입영일 14일 전에 휴학원을 냅니다.

구분 내용
제출 시기 입영일 14일 전
이미 입대한 경우 보호자가 지체 없이 제출
서류 휴학원서,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서약서
산업체 대체복무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추가
귀향 조치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 교무처 신고
복무기간 연장 관련 자료 내고 휴학기간 연장

송원대학교 제적 기준

제적 사유는 학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휴학기간이 끝났는데 학기 개시 후 4분의 1이 넘도록 복학하지 않은 경우, 신고 없이 4주를 넘겨 결석한 경우,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경우입니다. 학사경고는 학습멘토링이나 학생상담센터 송원플러스 프로그램을 마치면 1회씩 빼 주며, 재학 중 2번까지 됩니다.

송원대학교 전과 조건

전과는 2학년 이상이 재학 중 한 번만 할 수 있고, 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원이나 의료인을 길러내는 모집단위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전과·다전공·재입학 신청은 2027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송원대학교 휴학은 등록금을 내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 등록하지 않고 쉬려면 1월과 7월의 미등록휴학 신청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기간은 2027년 1월 18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일반휴학은 디딤돌 지도교수와 학생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보호자 연서로 내고, 신입생은 한 학기를 마친 뒤에야 휴학할 수 있습니다. 군휴학은 입영일 14일 전에 내고, 귀향 조치를 받으면 7일 안에 신고합니다. 복학은 학기 개시 후 4분의 1 안에 해야 하며 넘기면 제적 사유가 됩니다. 증명서는 대학본부 1층 현관 무인발급기에서 동전 300원으로 뽑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