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통일부 승인 업무를 돕는 기관입니다.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들여오려면 승인 신청 전에 UN 제재 사전검토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 순서를 몰라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통일부 승인 업무를 돕는 기관입니다.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들여오려면 승인 신청 전에 UN 제재 사전검토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 순서를 몰라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반출·반입 승인 서류, 사전검토, 면제신청,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반출·반입 승인 절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안내에 따르면 물품 반출·반입은 반출·반입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승인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인이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면 협회가 예비검토를 하고, 승인서는 통일부가 발급합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잘못 적혔으면 협회가 보완을 요청한 뒤 다시 검토합니다. 고객헌장에는 예비검토를 신청 후 7일 안에 끝낸다고 적혀 있지만 정부 등 유관기관 협의 기간은 빠집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반출·반입 신청 서류
승인 신청에는 서류 7종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시스템 입력) |
| ② | 반출·반입 계획서 |
| ③ | 북한측 상대자와의 계약 증명 서류 |
| ④ | 면허증·허가증·등록증 사본 |
| ⑤ |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 확인 서류 |
| ⑥⑦ | (해당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서류, 그 밖에 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UN 제재 사전검토
반출·반입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물품이 UN 대북제재 대상인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HS코드 적합성과 제재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물품 반출입 메뉴에서 UN제재 사전검토 신청으로 하고, 문의는 02-564-5164입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따로 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농수산식품류·목재류·의류는 전략물자 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승인 위반 시 처벌
승인 없이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관이 끝난 뒤 5일 안에 교역 사항을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총금액이 10퍼센트를 넘게 바뀌거나 대금결제 방법, 유효기간, 승인조건이 바뀌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찾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협회가 승인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 북한 방문, 물품 반출·반입, 수송장비 운행은 모두 남북교류협력시스템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하고, 협회가 서류를 미리 검토한 뒤 통일부가 수리하거나 승인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연락도 접촉신고 대상이고, 접촉 뒤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물품을 보낼 때는 승인 신청 전에 UN 제재 사전검토를 받고, 인도지원 목적으로 제재 품목을 보내려면 면제신청을 따로 합니다. 상담은 02-3453-4433으로 평일 낮에 받고, 사무실을 찾아가려면 전화로 먼저 예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