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증명서는 학생회관 무인발급기, 인터넷, 학생지원센터 방문으로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폐국 때문에 국내 우편발송은 하지 않고, 몇몇 증명서는 발급 시점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방법과 제한, 휴학 신청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증명서는 학생회관 무인발급기, 인터넷, 학생지원센터 방문으로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 폐국 때문에 국내 우편발송은 하지 않고, 몇몇 증명서는 발급 시점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방법과 제한, 휴학 신청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
숙명여자대학교 무인증명발급기는 학생회관 3층 로비 학생지원센터 앞에 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즉시 발급됩니다(휴일 제외). 인터넷 발급은 누리집 오른쪽 바의 ‘재학생’ 또는 ‘동문’에서 증명서발급으로 들어가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방문 발급은 학생회관 3층 학생지원센터에서 하고, 문의는 02-710-9815입니다. 우체국 폐국으로 우편발송은 지원하지 않으며, 봉인해서 해외로 보내는 경우만 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증명서별 발급 제한
증명서마다 뗄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이 다릅니다.
| 증명서 | 조건 |
|---|---|
| 졸업증명서 | 학위수여식 당일부터 |
| 복학예정증명서 | 복학신청 후 바로 |
| 재학증명서(복학생) | 복학하는 학기 시작일부터 |
| 졸업예정증명서 | 8학기 이상 재학생, 조기졸업신청자, 수료생 |
| 전공별 성적증명서 | 인터넷 불가, 학사팀 확인증 → 학생지원센터 |
| 학적부 | 학생지원센터 방문수령만 |
숙명여자대학교 휴학 신청 핵심
일반휴학은 학기 개시 전월 14일부터 학기말고사 시작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개강 후 2주까지만 됩니다. 그 뒤에는 휴학신청서를 학사팀에 내야 하고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를 내거나 공제합니다. 휴학하면 그 학기에 받은 장학금은 회수되고, 숙명포털 계좌정보에 계좌번호를 넣어야 휴학 처리가 됩니다. 신입생은 2020학번부터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자퇴 절차
자퇴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에 여러 곳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자퇴신청서에 본인과 보호자가 날인하고,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승인을 받은 뒤 등록·대출도서·장학금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아 학사팀에 냅니다. 다른 대학에 편입한다면 그 학교 개강일 전까지 자퇴해야 이중학적이 되지 않습니다. 학기말고사 시작 전 평일에 자퇴하면 그 학기는 이수학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일반휴학은 학기 개시 전월 14일부터 학기말고사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숙명포털 온라인 신청은 개강 후 2주까지만 되고 그 뒤에는 학사팀 방문과 등록금 반환기준이 따라옵니다. 숙명포털 계좌정보에 계좌번호를 넣어야 휴학이 처리되고, 휴학기간이 끝나면 복학이나 연장을 신청해야 미복학 제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학생회관 3층 무인발급기에서 평일 밤 10시까지 뗄 수 있고 국내 우편발송은 하지 않으며, 졸업증명서는 학위수여식 당일부터 나옵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오지 않으니 숙명포털에서 출력해 합계 금액 그대로 가상계좌로 보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