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안전보건교육 시간과 대상

생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본인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시켜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본인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시켜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의무자

시키는 쪽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원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즉 본인이 돈 내고 듣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체 실시 시행규칙이 정한 자격자가 실시
위탁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시간

두 종류입니다.

구분 내용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 1시간 이상
면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분할 최초 4시간 이상 +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단기간·간헐적 2시간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요건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구분 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 제공
보수를 받아 생활
③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뜻 직원을 쓰면 특고가 아닙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예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교구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택배원 · 퀵서비스 · 대리운전 기사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기술자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