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3회로 나눠 쓸 수 있지만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3회로 나눠 쓸 수 있지만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기간이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 횟수도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기간과 유급 여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간 | 20일 |
| 성격 | 유급 |
| 의무 | 사업주가 주어야 함 |
| 무급 처리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미제공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이 핵심입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산점은 출산한 날입니다
- 120일은 약 넉 달입니다
- 그 안에 20일을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 기한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미리 회사와 사용 시기를 조율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과 급여
분할 사용과 급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분할 횟수 | 3회에 한정 |
| 의미 | 최대 3번에 나눠 사용 |
| 제약 | 120일 안에 모두 사용 |
|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면 |
|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함 | |
| 결과 | 근로자는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에게서 받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정해진 법정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기간은 유급이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기간이 20일로 늘고 분할 사용도 3회까지 가능해졌으니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기한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일이나 되고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다 보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넉 달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출산 직후 며칠만 쓰고 나머지를 미뤄 두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으니 언제 얼마나 쓸지 미리 계획해 회사와 조율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급이라는 점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회사가 쉬는 것은 되지만 무급이라고 한다면 법 위반이고,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므로 근로자는 급여를 뺀 나머지 임금을 회사에서 받게 되며, 급여의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