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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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3회로 나눠 쓸 수 있지만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3회로 나눠 쓸 수 있지만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기간이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 횟수도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기간과 유급 여부입니다.

구분 내용
기간 20일
성격 유급
의무 사업주가 주어야 함
무급 처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제공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이 핵심입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산점은 출산한 날입니다
  • 120일은 약 넉 달입니다
  • 그 안에 20일을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 기한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미리 회사와 사용 시기를 조율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과 급여

분할 사용과 급여입니다.

구분 내용
분할 횟수 3회에 한정
의미 최대 3번에 나눠 사용
제약 120일 안에 모두 사용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함
결과 근로자는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에게서 받음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정해진 법정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기간은 유급이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으로 기간이 20일로 늘고 분할 사용도 3회까지 가능해졌으니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기한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일이나 되고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다 보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넉 달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출산 직후 며칠만 쓰고 나머지를 미뤄 두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으니 언제 얼마나 쓸지 미리 계획해 회사와 조율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급이라는 점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회사가 쉬는 것은 되지만 무급이라고 한다면 법 위반이고,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므로 근로자는 급여를 뺀 나머지 임금을 회사에서 받게 되며, 급여의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