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바로가기 사고통지와 청구 순서

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에서 공제급여를 청구하려다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창구를 잘못 찾아서입니다. 학생 사고는 학교가 있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처리합니다. 아래에서 역할 구분, 청구 순서, 받을 수 있는 급여,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에서 공제급여를 청구하려다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창구를 잘못 찾아서입니다. 학생 사고는 학교가 있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처리합니다. 아래에서 역할 구분, 청구 순서, 받을 수 있는 급여,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시·도 공제회 차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직접 다 맡는 곳이 아닙니다.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다친 사고는 학교가 있는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가 접수하고 지급합니다. 중앙회는 시·도 공제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와 학교배상책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를 맡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라면 중앙회 대표번호보다 해당 시·도 공제회 번호로 바로 거는 편이 빠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내 청구 순서

청구는 학교의 사고통지가 먼저 들어가야 진행됩니다.

구분 내용
사고통지 학교가 공제회에 지체 없이 통지
청구인 학교장 또는 학부모
제출 서류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지급 청구서 접수 14일 이내
청구 기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
실손보험 요양급여는 중복 청구 가능(사고일자에 따라 다름)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내 공제급여 종류

학교안전공제에서 주는 급여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와 장례비, 위로금, 비용의 보전입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와 의학적으로 필요한 간병료를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00일분이고, 학생이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숨진 경우에는 위로금 4천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재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 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두 위원회 모두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에서 치료비 청구를 찾다가 막혔다면 창구부터 바꾸세요.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학생이 다친 사고는 학교가 있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접수하고 지급하며, 중앙회는 재심사와 배상책임·청소년활동·재외한국학교·대학 공제를 맡습니다. 청구는 학교가 사고를 통지한 뒤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를 내는 순서이고, 접수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치료가 길어져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하교와 기숙사 생활 중 사고도 대상이고, 만 12세 이하나 초등학생은 과실이 있어도 상계하지 않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시·도 공제회에 심사를, 다시 90일 안에 중앙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