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뒤 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세 단계이고 결정하는 곳이 다릅니다.
스토킹 신고 뒤 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세 단계이고 결정하는 곳이 다릅니다.
스토킹 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응급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된다는 점을 서면으로 경고합니다. 또한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및 상대방을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입니다.
| 구분 | 긴급응급조치 |
|---|---|
| 근거 |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5조 |
| 결정 | 사법경찰관(직권 또는 신청) |
| 사후승인 | 법원 판사 |
| 기간 | 최대 1개월 |
| 내용 ① |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 내용 ②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 잠정조치
잠정조치와 처벌입니다.
-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 판사가 결정합니다
- 제2호 100m 이내 접근금지는 3개월 이내이고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와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각각 3개월 이내입니다
- 제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로 1개월 이내입니다
-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 처벌 기준
처벌 기준입니다.
| 구분 | 처벌 |
|---|---|
| 행위 | 제2조제1호 |
| 범죄 |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
| 기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조문 | 제18조제1항 |
| 가중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요건 | 흉기나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나누어 정의합니다. 제2조제1호의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제2조제2호의 스토킹범죄는 이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형은 접근이나 따라다니기,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기,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기, 주거 부근의 물건 훼손,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배포·게시하기, 이름과 사진·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인 척 하기의 일곱 가지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조치는 세 단계입니다. 제3조의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하는 것으로 제지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분리 및 범죄수사, 다음 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 인도가 내용입니다. 제4조와 제5조의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사후승인은 법원 판사가 하며 최대 1개월 동안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이루어지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조와 제9조의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 판사가 결정하며 중단 서면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3개월 이내(최대 2회 연장), 전기통신 접근금지 3개월 이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개월 이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로 구성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제18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제19조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조치의 변경·취소 절차,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는 별도 안내에 있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장 위험을 느끼신다면 112를 먼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