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인코리아 바로가기 원서 접수 단계와 비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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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인코리아는 한국 대학에 지원하려는 외국인이 처음 들르는 정부 누리집입니다. 원서는 어디서 쓰는지, 비자 서류는 무엇인지, 입국 뒤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스터디인코리아는 한국 대학에 지원하려는 외국인이 처음 들르는 정부 누리집입니다. 원서는 어디서 쓰는지, 비자 서류는 무엇인지, 입국 뒤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온라인 원서 접수 단계

스터디인코리아 온라인 원서는 다섯 단계로 씁니다. 먼저 과정을 고르고 유의 사항과 개인정보에 동의한 뒤, 한국어 능력·가족·학력·재정 정보와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를 입력합니다. 이어 추가 입력 사항을 채우고 첨부서류를 올린 다음 최종 확인을 누릅니다. 재정 정보와 수학계획서는 대학이 비자 심사용 서류를 낼 때도 쓰이니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유학비자 종류

학위를 받으러 오면 D-2, 어학당처럼 학위가 없는 과정이면 D-4입니다.

구분 내용
D-2-1 전문학사
D-2-2 학사
D-2-3 석사
D-2-4 박사
D-2-6 교환학생
D-4 어학연수 등 비학위 과정

스터디인코리아 비자 제출 서류

D-2 비자는 여권 사본, 6개월 안에 찍은 반명함 사진 1장,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학이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 최종 학력 입증 서류,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냅니다. 결핵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는 해당자만 냅니다. D-4는 여기에 연수 계획서가 붙습니다. 나라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어 재외공관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입국 뒤 외국인 등록

한국에 90일을 넘게 머물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신청서, 여권, 반명함 사진 1장, 입국일 이후 발급한 재학증명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 뒤 이사를 하면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출입국 관서나 새 주소지 읍·면·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인코리아는 한국 유학 준비를 한 화면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정부 누리집이지만, 모든 대학이 이곳에서 원서를 받지는 않으니 원하는 대학이 목록에 없으면 그 대학 누리집이나 우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봄학기는 주로 9월부터 11월, 가을학기는 5월에서 6월에 서류가 마감되고, 한국어 기준은 대학과 학과마다 다르며 TOPIK 성적은 발표일부터 2년만 유효합니다. 합격하면 표준입학허가서로 D-2 또는 D-4 비자를 신청하고, 부모 잔고증명으로 재정을 증명할 때는 가족관계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 이사하면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고, 아르바이트는 허가를 받은 뒤에만 시작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