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바로가기 수원시연화장 관내·관외 사용료

생활

수원도시공사는 광교호수가족캠핑장과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서수원칠보체육관, 수원시연화장을 운영합니다. 캠핑장 12월 추첨은 지하철 공사 일정 때문에 진행 여부를 별도로 공지한다고 알렸고, 체육센터는 센터마다 접수 방식과 환불 기준이 다릅니다.

수원도시공사는 광교호수가족캠핑장과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서수원칠보체육관, 수원시연화장을 운영합니다. 캠핑장 12월 추첨은 지하철 공사 일정 때문에 진행 여부를 별도로 공지한다고 알렸고, 체육센터는 센터마다 접수 방식과 환불 기준이 다릅니다. 캠핑장 추첨, 체육센터 접수와 환불, 연화장 사용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도시공사 광교호수가족캠핑장 12월 추첨

수원도시공사는 2026년 10월 16일 공지에서 광교호수가족캠핑장의 12월 예약 추첨 진행 여부를 지하철 공사 일정을 확인한 뒤 따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공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11월 2일 현재 공지사항에 재공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음 달 이용분 추첨 응모를 받고 16일 오전 10시에 추첨합니다. 전체 자리의 절반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먼저 추첨하고 나머지 절반은 모든 응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수원도시공사 캠핑장 사용료와 취소 반환

사용료는 계절과 요일에 따라 다르고, 취소 시점이 늦을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구분내용
카라반성수기 160,000원 · 비수기 주말 140,000원 · 평일 120,000원
오토캠핑성수기 25,000원 · 비수기 주말 25,000원 · 평일 20,000원
주말요금 기준금·토요일 입실, 공휴일 전날 입실
5일 전 취소전액 반환
2~4일 전 취소90% 반환
1일 전 · 당일80% · 70% 반환

수원도시공사 체육센터 접수일과 환불 차이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의 11월 강좌는 기존 회원이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신규 수원시민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방문으로만, 그 밖의 시민이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수원시민 우선 등록에는 신분증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서수원칠보체육관은 온라인 선착순으로 재등록과 신규등록을 받습니다. 환불 기준도 다릅니다. 광교웰빙은 개강 전에도 수강료의 10%를 공제하고, 서수원칠보는 개강 전이면 전액을 돌려줍니다.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연화장 관외 사용료

수원시연화장 화장 사용료는 관내 대인 150,000원, 관외 대인 1,000,000원입니다. 관내 요금은 사망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원시에 30일 미만 거주한 경우, 오산시와 용인시 신갈·영덕·보정·상현·성복동에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수원에 30일 이상 사는 시민의 부모·배우자·자녀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는 50% 감면 대상입니다. 화장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받고 사용 5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시설을 이용하려면 시설마다 공지를 따로 봅니다. 광교호수가족캠핑장은 매월 1~15일 응모, 16일 추첨이지만 12월분은 지하철 공사 일정 때문에 진행 여부를 별도로 공지한다고 했습니다. 캠핑장 사용료는 수원시민 30% 감면이 있고 입실 당일 서류를 보여줘야 적용되며, 하루 전 취소는 80%를 돌려받습니다. 체육센터 강좌는 매달 회원모집 공지로 접수일이 정해지고, 광교웰빙은 개강 전에도 10%를 공제하는 반면 서수원칠보는 개강 전 전액을 돌려줍니다. 수원시연화장 화장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5일 전부터 받고, 관외 대인 사용료는 1,000,000원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