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 보상을 내주고, 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023년부터 보상 업무를 보험회사 대신 직접 처리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서류, 청구기한, 피해가족 지원금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 보상을 내주고, 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023년부터 보상 업무를 보험회사 대신 직접 처리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서류, 청구기한, 피해가족 지원금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대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차,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차, 도난·무단운전 차에 사고를 당해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차 수리비 같은 물적피해만 있으면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았거나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빠집니다. 연쇄추돌처럼 다른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제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상 청구 서류
경찰서에 신고한 뒤 치료를 받고, 서류를 갖춰 진흥원 지역 접수처로 우편 청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청구서 | 누리집 서식, 작성예시 있음 |
| 개인정보동의서 | 누리집 서식 |
| 사고 증명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경찰서 접수증 |
| 진단서 | 필수 |
| 추가 | 치료비 영수증, 손해 입증 서류 |
| 청구기한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상 한도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이뤄집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는 사망 시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이고, 부상은 상해등급 1급 3,000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입니다. 후유장애는 1급 1억 5,000만원부터 14급 1,000만원까지로 등급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는 한도가 더 낮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피해가족 지원금
사고로 숨지거나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가정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중증후유장애인은 재활보조금 월 22만원, 자녀는 분기마다 장학금(초 25만원·중 35만원·고 45만원)과 무이자 생활자금대출 월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빼면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늦게 신청한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연락할 일이 생겼다면 먼저 용건을 가르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다쳤다면 정부보장사업 대상이고, 2023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진흥원에 직접 청구합니다. 경찰서 신고, 병원 치료, 진흥원 청구 순서로 진행하고, 손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만 부서졌거나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로 가족이 숨지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재활보조금과 장학금, 무이자 생활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운수회사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때는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1566-8129번, 그 밖의 문의는 콜센터 1544-0049번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