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한 장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다 되지 않습니다.
납세증명서는 한 장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다 되지 않습니다.
납세증명서 핵심
국세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가 근거입니다. 근거법이 다른 별개 서류라 제출처가 둘 다 요구하면 각각 떼야 합니다.
납세증명서 기준 정리
기준 정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유효기간 | 원칙 30일 |
| 단축 | 고지된 세금이 있을 때 |
| 국세 신청 | 관할 세무서장 |
| 지방세 신청 | 세무공무원 |
| 해외이주용 | 10영업일 이내 처리 |
| 발급 | 확인 후 즉시 |
납세증명서 발급 순서
발급 순서입니다.
- 제출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합니다
-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정합니다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 칸을 확인합니다
- 해외이주용이면 미리 신청합니다
납세증명서 주의점
주의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해외이주용 | 즉시 발급 아님 |
| 자진신고 미납 | 증명에 안 잡힘 |
| 유효기간 | 30일이 아닐 수 있음 |
| 지방세 | 납기 임박하면 더 짧아짐 |
| 체납 | 유예받은 금액은 제외 |
| 신탁 등기 | 지방세만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