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떼야 하는 이유와 유효기간

생활

납세증명서는 한 장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다 되지 않습니다.

납세증명서는 한 장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다 되지 않습니다.

납세증명서 핵심

국세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가 근거입니다. 근거법이 다른 별개 서류라 제출처가 둘 다 요구하면 각각 떼야 합니다.

납세증명서 기준 정리

기준 정리입니다.

구분 내용
유효기간 원칙 30일
단축 고지된 세금이 있을 때
국세 신청 관할 세무서장
지방세 신청 세무공무원
해외이주용 10영업일 이내 처리
발급 확인 후 즉시

납세증명서 발급 순서

발급 순서입니다.

  1. 제출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합니다
  2.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정합니다
  3.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4.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 칸을 확인합니다
  5. 해외이주용이면 미리 신청합니다

납세증명서 주의점

주의점입니다.

구분 내용
해외이주용 즉시 발급 아님
자진신고 미납 증명에 안 잡힘
유효기간 30일이 아닐 수 있음
지방세 납기 임박하면 더 짧아짐
체납 유예받은 금액은 제외
신탁 등기 지방세만 해당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