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안전한교육협회는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과 직무교육기관 명단에 모두 올라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더안전한교육협회는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과 직무교육기관 명단에 모두 올라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더안전한교육협회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요
사단법인 더안전한교육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을 사업장에서 위탁받아 실시하는 등록 교육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6년 7월 2일자 명단에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257개소 중 128번, 직무교육기관 35개소 중 17번으로 확인됩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이고 관할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명단에 적힌 전화번호는 063-451-0102이며 누리집에 안내된 대표전화는 1566-9975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등록기관 확인하는 법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 2단계 | 산재예방/산재보상에서 ‘교육’으로 검색 |
| 3단계 | 교육기관 명단 파일에서 기관명 찾기 |
| 4단계 | 명단에 적힌 번호로 되전화해 확인 |
| 요청 서류 | 등록증 · 강사 자격증 · 재직증명서 · 교육계획서 |
| 기억할 점 | 미등록 기관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기준
2023년 9월 27일 개정으로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바뀌었습니다.
- 사무직 근로자 정기교육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정기교육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 1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와 유의사항
미실시 과태료는 사람 수로 곱해집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 1명당 10 / 20 / 50만원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1명당 50 / 250 / 500만원 |
|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 1명당 10 / 20 / 50만원 |
| 특별교육 미실시 | 1명당 50 / 100 / 150만원 |
| 직무교육 미이수(책임자·안전관리자) | 500만원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시행령 별표 35 |
더안전한교육협회를 포함해 어느 교육기관에 맡기든 순서는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교육기관 명단에서 기관명을 먼저 찾고, 명단에 적힌 번호로 되전화해 확인한 뒤 등록증과 강사 자격증, 교육계획서를 받아 보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받은 교육은 돈과 시간을 쓰고도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교육기관과 직무교육기관은 명단 파일이 따로 있으니 필요한 쪽을 확인하시고, 직무교육은 자체 실시가 안 되고 등록 직무교육기관 위탁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2023년 9월 개정으로 정기교육이 매반기 기준이 되었고 사무직은 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온라인 과정만으로 채우려다 막히는 지점도 기억해 두세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 16시간 중 최소 8시간, 특별교육은 3분의 2 이상을 집체나 현장 또는 실시간 화상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쳤다면 일지나 입증서류를 남겨 두시면 되고 법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명단은 수시로 갱신되니 위탁 계약 전에 최신 명단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