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약정이 무효이고 과징금 외에 이행강제금이 계속 붙습니다.
명의신탁은 약정이 무효이고 과징금 외에 이행강제금이 계속 붙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약정이란 실권리자가 타인과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물권을 보유하되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근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이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효력입니다.
| 구분 | 효력 |
|---|---|
| 대상 ① | 명의신탁약정 |
| 대상 ② | 이에 따른 물권변동 |
| 효과 | 무효 |
| 예외 | 명의수탁자가 당사자이고 |
| · 이어서 | 상대방이 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
| 뜻 | 예외는 좁음 |
명의신탁 과징금과 벌칙
제재와 이행강제금입니다.
-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 기준이 거래대금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과징금 부과 후 1년이 지나면 가액의 10퍼센트, 2년이 지나면 20퍼센트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즉 과징금을 내고 그대로 두면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명의신탁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입니다.
| 구분 | 이행강제금 |
|---|---|
| 시점 | 과징금 부과 후 |
| 1년 경과 | 가액의 10% |
| 2년 경과 | 가액의 20% |
| 뜻 | 내고 두면 더 붙음 |
| 요령 | 정리가 먼저 |
| 미확인 | 부과 절차 |
명의신탁약정이란 실권리자가 타인과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물권을 보유하되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근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입니다. 법의 이름에 실권리자명의라는 말이 들어 있듯 등기는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취지이고, 등기부가 누가 주인인지 알려 주는 장치인데 명의신탁이 있으면 그 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금지가 원칙입니다. 효력을 보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 예외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로 범위가 좁습니다. 제재는 세 갈래입니다. 과징금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데 기준이 거래대금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하고,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부분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과징금 부과 후 1년이 지나면 가액의 10퍼센트, 2년이 지나면 20퍼센트가 부과되므로 과징금을 한 번 내고 상태를 그대로 두면 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 구조가 말하는 바는 분명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중이나 배우자, 종교단체 등의 예외 규정은 확인한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가액의 기준 시점,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무효 후 소유권의 처리, 명의신탁 해지 방법도 확인하지 못했으니 해당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