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는 선불과 후불로 나뉘고 충전 한도와 분실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환승할인은 하차 후 30분 이내이며 하차 태그를 놓치면 다음에 탈 때 요금이 더 붙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교통카드는 선불과 후불로 나뉘고 충전 한도와 분실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환승할인은 하차 후 30분 이내이며 하차 태그를 놓치면 다음에 탈 때 요금이 더 붙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교통카드 종류와 선불 후불 차이
같은 교통카드라도 돈이 나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선불 교통카드는 미리 충전해 두고 탈 때마다 잔액에서 빠지는 충전식이고, 후불 교통카드는 신용카드에 교통서비스 기능을 더한 것이라 이용액이 카드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선불은 무기명으로도 쓸 수 있지만 후불은 명의자 본인 카드입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고 전국 버스와 지하철, 기차, 고속도로에서 쓸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 방법과 충전 한도
충전은 선불 카드에만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기명 선불수단 한도 | 50만원 |
| 실지명의 확인 시 | 200만원 |
|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
| 후불 교통카드 | 충전 없이 결제일에 청구 |
| 잔액 환급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 약관에 정한 대로 |
| 약관 의무 |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면 전부 지급, 그 비율은 20% 미만 불가 |
교통카드 환승할인 조건과 하차 태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기준입니다.
- 하차 후 30분 이내에 다른 수단 승차 — 21시부터 익일 07시까지는 60분
- 환승 유효시간은 나중에 타는 쪽의 승차 시각으로 구분합니다
- 최대 4회, 즉 5회 승차까지 할인됩니다
- 1인 1장 카드를 써야 합니다
- 동일 노선이나 동일 차량 간 환승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 하차 미태그 시 그 수단부터 환승이 끊기고 다음 승차 때 안 낸 기본요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교통카드 분실 신고와 잔액 환급
신고처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후불 교통카드 | 카드사에 분실신고 |
| 일괄신고 | 한 곳에 신고하면 본인 명의 타사 카드도 함께 신고 |
| 접수 | 전화·카드사 앱·홈페이지·어카운트인포 앱 |
| 주의 | 일괄신고는 일괄취소가 안 되고 카드사별로 연락해야 합니다 |
| 선불 교통카드 | 발행사에 분실·도난 통지 |
| 책임 시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 통지를 받은 때부터 |





